- ‘구조’는 건축과 불가분의 관계, 건축설계와 구조구분해 이원화된 체제로 갈 수 없어
- 이미 건축법령상 구조계산과 구조도면 작성 업무는 건축구조기술사가 작성하도록 보장돼 있어
- 건축구조기술사는 1,204명으로 건축사의 6.4%에 불과
- 부족한 구조인력의 대체를 위한 ‘인정 건축구조건축사 제도’가 도입되어야
- 건축이 국민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현실에 맞게 건축설계 대가기준을 정상화 필요

(자료제공=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하여 건축구조기술사회의 주장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이번 LH 사태는 저가 수주 경쟁, 전문인력 유입 부족, 안전불감증과 같은 건설현장 전반의 문제와 잘못된 관행 등 총체적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발생한 결과"라면서 "무엇보다 이번 사태를 가져온 직접적인 원인은 정부의 발표대로, 주차장 무량판 시공 중 기둥과 슬래브(지붕층)를 연결해 강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전단 보강근(철근)이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누락되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지금은 국민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안전문제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급선무이지만, 최근 본 사태를 야기한 핵심적 요인인 ‘구조계산 오류 및 누락’을 범한 당사자로서 건축구조기술사 측은 자성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함에도, 오히려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축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구조분야 분리발주와 업역 확대만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먼저 "건축설계에 있어 ‘구조’는 건축의 가장 중요한 속성으로 꼽히는 본질로써 건축설계와 구조는 따로 구분해 이원화된 체제로 갈 수  없고, ‘구조, 기능, 미’ 건축의 3요소가 실제 건축현장에서 이 모두가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건축물의 안전과 성능, 품질이 확보될 수 있다"면서 "건축과 구조는 협업의 관계이며 분리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설계를 건축사가 독점하고 구조를 하청이라 표현하는 것은 의사가 외과수술 과정에서 외과 의사 이외 마취과 의사, 방사선과 의사가 같이 협업을 하는 것을 하청이라 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건축의 뼈대가 되는 구조디자인과 구조계획은 안전하고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 건축설계자가 건축디자인 과정에서 1차적으로 결정하고,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 과정을 거쳐 건축설계자가 최종 결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이미 건축법령상 구조계산과 구조도면 작성 업무는 건축구조기술사가 작성하도록 보장돼 있지만 구조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 대해 꼬집었다. 

"2022년 12월 기준 등록건축사가 18,872명인데 비해 건축구조기술사는 1,204명으로 건축사의 6.4%에 불과하다. 이러한 건축구조기술사 인력으로는 부실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축구조기술사 수를 대폭 확충하고 부족한 구조인력의 대체를 위한 ‘인정 건축구조건축사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6층 이상인 건축물 등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며(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 건축구조기준 총칙(KDS 41 10 05 : 2019)에 따라 책임구조기술자는 건축구조물의 구조설계도서의 작성, 시공, 시공상세도서의 구조적합성 검토, 공사단계에서의 구조적합성과 구조안전의 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관계법령에서 건축구조기술사의 업무가 보장되어 있다.

특히 현행법상 필로티 구조 건축물과 특수구조 건축물의 경우 건축구조기술사가 의무적으로 공사현장을 확인해야 하지만, 구조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서 실제 공사 일정 지연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일정 기간 구조교육을 이수하면 구조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인정 건축구조건축사 제도’를 도입해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하나의 건축물을 안전하게 설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과 시간이 다 무시되는 형편으로, 부실시공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 역시 이와 직결되어 있고, 건축이 국민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현실에 맞게 건축설계 대가기준을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사태는 수많은 원인이 상호작용하며 드러난 결과이지만, 건축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저가 경쟁이 본 사태의 본질 중 하나다. 최저가, 덤핑이 판치는 시장에서 안전한 설계, 건축물은 결코 나올 수 없다. 덤핑 수임과 최저가 낙찰 관행이 지속돼 취약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건축 전공 졸업생들의 인력 이탈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젊은 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야 하며, 저가 설계는 부실 설계로 이어져 시공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바 현실에 맞게 건축설계비가 정상화돼야 한다"고 설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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