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건축사회는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 사무실을 찾아 건축사 업무 관련 사안에 대해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경기도건축사회는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 사무실을 찾아 건축사 업무 관련 사안에 대해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경기도건축사회는 8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고양을)과 만나 건축사 업무 관련 중요 사안들에 대해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이날 면담에는 경기도건축사회 정내수 회장, 양정식·조영수 부회장, 고양지역건축사회 권혁규 회장, 김희수 부회장이 참석했다.

경기도건축사회 정내수 회장은 “건축사가 건축설계, 감리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책임과 의무만 요구될 뿐 업역 축소, 합리적인 대가 미비, 인력 부족 등 업무환경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의무가입 후 1년간의 유예기간이 끝난 지난 8월 4일 이후 국가전문자격사 단체의 면모를 갖추고, 의무가입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건축사법의 후속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지원을 요청했다. 허가권자지정감리나 현장조사업무대행 모집시 정회원 가입증명서 첨부와 같은 구체적인 대안을 제안하면서 관련된 부가적인 시행령이나 부칙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와 관련해 건설업자의 시공대상이 연면적 200㎡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건설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도록 규정이 강화된 반면 인력 부족으로 소규모 건설현장에서는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건설업자 시공대상 최소 규정의 개선과 업무실태 파악 등을 촉구하고, 건축사 업무 관련 제도 개선 제안서를 전달했다.

한준호 의원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아파트 철근 누락사태에 관해서도 “해당 사안에 대해서만 다뤄야지 우리나라 건설업계 전체가 문제가 있다고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당의 의견”이라면서 “제안해주신 건축 관련 제도개선 내용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역량있는 건축사가 증가함에 따라 오히려 설계·감리 분리 원칙과는 멀어지면서 감리 수주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한준호 의원은 2022년 국정감사에서 실태 조사와 자격조건에 대한 정리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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