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경관 건축색채협의 지침 배포
- 건축외장재 및 색채 사용 시 지켜야 할 4가지 원칙 적용

파주 구도십(자료제공=파주시)
파주 구도십(자료제공=파주시)

파주시는 체계적인 도시 경관관리를 위해 세움터 건축색채 협의를 시행한다. 색채협의는 ‘세움터’ 건축허가 대상 및 사용승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건축외장재 색채(표기) 사용에 대한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원색(적색)사용 지양 ▲가로·테두리 띠 형태 사용 지양 ▲주조색 채도 6이하, 명도 6이상 사용 권장 ▲색채 면적 : 주조색 70%, 보조색 20%, 강조색 10% 내에서 사용을 권장한다는 내용이다.

파주시 현황에 적합한 원칙을 수립하기 위해 파주지역건축사회와 사전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고, ‘파주시 경관계획 2030’ 색채 지침의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 알기 쉽도록 정리한 ‘파주시 경관 건축색채협의 지침’을 만들었다.

파주시 경관 건축색채협의 지침은 파주시 누리집에 게시했으며, 파주지역건축사회, 측량협회, 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내 유관협회에 자료를 배포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도시환경을 구성하는 작은 부분에서부터 민관 협력을 통해 경관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이라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매력적이고 다양한 시각 경험을 제공하는 ‘더 큰 파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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