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때 공사중지 지역, 점검결과 미흡 등 위험도 평가…‘4개 등급’나눠 대응 체계화

용인시 관계자가 지난 5월 집중호우에 앞서 대형 건설공사 현장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자료제공=용인시)
용인시 관계자가 지난 5월 집중호우에 앞서 대형 건설공사 현장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자료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는 지역 내 건축공사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공사장 위험도를 4개 등급으로 나눠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안전 등급제 관리 대상은 2000㎡ 이상 대형 공사장 138곳이다. 용인시는 4가지 항목으로 위험도를 평가해 상, 중, 하, 최하 4개 등급으로 분류한다.  

4가지 항목은 ▲공사 중지 이력이 있는 현장 ▲안전 점검 결과 미흡한 현장 ▲진정 민원이 발생한 현장 ▲위해요소가 큰 현장(산사태나 붕괴 위험이 큰 임야 현장과 흙막이 공사 현장, 터파기 공정 중인 현장, 지하굴착 깊이가 10m 이상인 현장, 경사도가 45도를 넘는 현장) 등이다.

4개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공사장은 안전 등급 ‘최하’로 분류하고, 1개 항목에만 해당하는 공사장은 안전 등급 ‘상’으로 분류한다.

138개 관리 대상 공사장 중 ‘최하’로 분류된 공사장은 2곳, ‘하’는 8곳, ‘중’은 29곳, ‘상’은 99곳이다.

이렇게 분류한 정보는 관계 부서와 공유하고, ‘최하’ 등급 현장부터 집중 관리한다.

지금까지는 공사 현장에 대한 기본정보는 물론 공사 민원이나 위험 이력을 소관 부서가 따로 관리해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응이 어려웠다. 안전 등급제 통합 적용으로 공사현장의 안전 실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해가 발생했을 때 시의 각 부서가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용인시 관계자는 “집중호우와 폭염 등 자연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사 현장의 위험도를 등급제로 나눠 안전하게 관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현장 관계자들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우수 현장을 모범사례로 선정해 각 공사장이 벤치마킹하는 제도도 운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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