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 노력 첫 결실
- 총7건 학교 신설 안건...4건은 자체투자심사, 3건은 중앙투자심사 상정 통과
-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에 따른 심사안건 대폭 감소
- 택배개발지구·학생 수 증가 지역 등의 교육여건 개선 기대
- 교육부에 학교 신·증설 교부금 기준 현실화 등 제도 개선 지속 건의

경기도교육청이 신설을 의뢰한 3개 학교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과밀학교 해소와 학교 신설 적기 추진 정책에 힘이 실리게 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31일 교육부의 2023년 정기 3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적정 3교(▲회천3초 ▲동탄8중 ▲미사4고)로 신설을 의뢰한 3개 학교 모두가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 중앙투자심사 제도가 개선됐고, 이에 따라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 학교설립 ▲학교 이전 또는 학교 통폐합 후 신설 추진 ▲공공기관·민간 재원으로 초·중·고 신설하는 경우 ▲학교 신설시 학교복합화 시설을 포함해 추진할 경우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과정이 면제됐다.

또한 LH 등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공공주택지구, 택지개발지구 등에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 무상공급 되는 용지비가 총사업비에서 제외돼 시설비 300억 원 미만이면 자체투자심사만으로 학교설립이 가능해졌다.

특히 이번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미사4고는 하남시 학령인구 자연증가 추세를(신입생 수: 2023년 2,311명 → 2030년 3,939명) 면밀하게 검토해 이를 투자심사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설명함으로써 2029년 이후 41명에 이르는 초과밀학급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중앙투자심사 결과는 그동안 교육부와 협력해 제도 개선을 이끌어낸 후 이룬 첫 결실이다.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 신설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 한근수 학교설립기획과장은 “연이은 중앙투자심사 통과율 100% 성과는 과밀학교 해소에 대한 도교육청의 의지와 노력이 만든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적기에 학교가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신·증설 교부금 기준 현실화 등 학교 신설과 관련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을 교육부에 계속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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