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개정법령 8월 1일 공포,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사고 없도록 안전성 강화
- 발코니형 비상구 하중 기준 마련…성인 남성 약 7명 버틸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해야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영문 혼용 및 알아보기 쉽게 개선
- 실내장식물만 변경하는 경우 완비증명서 재발급 가능하도록 절차 간소화

2021년 3월 29일, 경기도 이천시의 한 일반음식점에서 식사 중이던 외국인 3명이 흡연을 위해 발코니에 나갔다가 난간이 부서지면서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한 달 뒤인 2021년 4월 30일에는 경북 문경시의 한 노래연습장을 이용하던 손님 3명이 바람을 쐬기 위해 발코니에 나갔다가 난간이 부서져 2명이 다쳤다.

발코니형 비상구 설치 사진(자료제공=소방청)
발코니형 비상구 설치 사진(자료제공=소방청)

소방청은 이러한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내용 등이 담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약칭: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이 8월 1일자로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법령에는 ▲발코니형 비상구의 하중기준 마련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개선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재발급 규정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발코니 형태의 비상구에서 발생하는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 외벽에 발코니형 비상구를 설치하는 경우 활하중 5킬로뉴턴/제곱미터(5kN/㎡) 이상의 강도를 확보하고, 구조와 자재 종류 등이 담긴 구조안전확인서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 정기점검 세부점검표를 보완하여 영업주가 정기점검을 할 때 발코니형 비상구의 부식·균열 등 관리상태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러한 발코니 형태의 비상구는 4층 이하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에서 피난계단 등으로 통하는 비상구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최근 발코니의 노후·부식으로 인한 추락사고로 인명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두 번째,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디자인을 새롭게 바꾸어 이용자가 우수업소의 정보를 보다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선했다. 현행 표지는 2001년에 제정된 것으로 표지의 규격과 재질, 디자인을 변경하고, 영문을 혼용해 기재하도록 했다.

세 번째,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재발급 신청 사유를 완화하여 영업주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전에는 실내장식물만 변경하는 경우에도 영업장 내부구조 등을 변경할 때와 같이 완비증명서를 신규로 발급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이 경우 신규 발급이 아닌 재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권혁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많은 이용객들이 다중이용업소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업종별 특성과 환경에 맞춰 국민이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예방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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