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1차)에 이어 2차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가장 먼저 수립
- 우수건축자산 등록·관리 지원,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정비방안 등 마련

경기도청 전경(자료제공=경기도)
경기도청 전경(자료제공=경기도)

경기도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제2차 경기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은 국가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과 연계해 시도지사가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1차(2018년)에 이어 2차 역시 17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먼저 수립했다.

‘건축자산’이란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경제적·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건축물, 공간환경, 기반 시설 등을 일컫는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문화재는 제외된다.

이번 계획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 건축자산’이라는 비전 아래 ▲건축자산 추진 기반 구축 및 기초역량 확립 ▲건축자산 활성화 촉진 ▲인지도 제고 및 이해도 심화를 중심으로 하는 3대 목표를 설정했다.

또한 건축자산 기초조사, 기록화, 시행조직체계 구축, 우수건축자산 등록 확대, 진흥 구역 지정 및 정비, 한옥 진흥, 홍보 기반 구축, 교육 및 투어 프로그램 개발 등 9대 실천 과제도 포함했다.

3대 핵심사업으로는 ‘건축자산 기초조사’를 통해 도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계승하는 건축자산을 발굴해 가치 재생산과 활용의 기초를 마련한다.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확대’를 통해 건축자산의 가치를 확산하고 지역건축문화 거점을 확보하며 지역 활성화를 견인한다. ‘건축자산 진흥 구역의 지정과 정비’를 통해 운집된 건축자산의 정체성을 발굴하고 활용방안을 마련해 지역 활성화를 이뤄낸다.

이번 시행계획은 경기건축포털을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 녹색건축문화팀(031-8008-4925)으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는 2016년에 매향리 쿠니사격장을 전국 최초로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했으며, 2020년부터 현재까지 한옥의 보전 및 활성화를 위해 한옥 건축 및 수선을 지원하는 등 선도적으로 건축자산 진흥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수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핵심 지역으로 도심, 농촌, 해안, 접경 지역 등 다른 지자체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다양한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다양하고 특색 있는 건축자산이 많이 분포해 있다”라며 “이번 시행계획 수립이 건축자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지역건축 문화 및 지역경쟁력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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