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지역 건축사회-안양시 간담회
안양지역 건축사회-안양시 간담회(자료제공=안양지역건축사회)

2023년 안양지역건축사회와 안양시는 건축행정 소통강화를 위해 간담회가 7월 7일(금) 16시 안양시청 건축과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안양지역건축사회-안양시 간담회(자료제공=안양지역건축사회)
안양지역건축사회-안양시 간담회(자료제공=안양지역건축사회)

안양지역건축사회에서는 김길용 회장, 김재정 부회장, 김종필 총무이사, 김창호 재무이사, 안기성 만안지역회장, 이창훈 동안지역회장이 참석했으며, 안양시에서는 최석락 건축과장, 김동근 주택과장, 만안구 주동완 건축과장, 동안구 박태규 건축과장을 비롯하여, 시설공사과장, 시 건축과 팀장 4명이 참석했다.

주요 논의 내용은 7월17일 공표 예정인 [안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내용 및 [안양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내용 안내와 안양지역건축사회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양지역건축사회-안양시 간담회(자료제공=안양지역건축사회)
안양지역건축사회-안양시 간담회(자료제공=안양지역건축사회)

먼저, 안양시에서 건축조례 중 완화, 또는 변경되는 개정안에 대해 안내를 했다

주요 내용은

1.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정비

-"소규모건축물" 건축계획전문위원회 심의 [폐지]

-연면적 5,000㎡ (기존 3,000)이상이거나10층이상인 건축물 [완화]

-50실 이상의 생활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추가]

-의료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추가]

-지하 3층 이상 또는 깊이 10m 지하굴착공사, 높이 5m 이상옹벽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추가]

-건축물의 해체허가 또는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추가]

-건축위원회 심의신청 시 대지 소유권 또눈 사용권리 확보[추가]

(토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제출)

 

2.공개공지 확보비율 완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공개공지 확보대상에서 제외

-건축물 면적별(연면적 합계) 공개공지 확보비율 완화

5,000㎡이상~10,000㎡ 미만 : 5%(기존 6%) [완화]

10,000㎡이상~30,000㎡ 미만 : 7%(기존 8%) [완화]

30,000㎡ 이상 : 10%

 

또한 [안양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한옥 건축, 수선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내를 했다.

-한옥 건축(신축,증축, 개축,재축) 시 공사비용의 50% 범위내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한옥 수선(대수선, 리모델링) 시 공사비용의 50% 범위내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한옥 외관 및 내부의 수선 시 공사비용의 범위내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안양지역건축사회에서도 2024년 안양건축문화제 및 건축인허가 시에 담당자 및 민원인을 위한 매뉴얼 제작 및 교육에 관한 의견을 내고 시 담당자들로부터 긍정적인 의견을 받아 협력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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