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관 합동 규제혁신위원회 개최, 55건 추진과제 발굴
- 건축설계용역 계약서류 제출 간소화(자체발굴, 용역)

조달청은 29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민·관 합동으로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차 조달현장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제2차 조달현장 규제혁신 추진방안은 작년에 추진한 “규제혁신138”에 연이은 것으로, 조달청은 올해 상반기에 걸쳐 대국민 공모전,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에 숨어 있는 각종 불편·부담을 찾아 55건의 과제를 추가로 발굴, 본 추진방안에 담았다.

먼저 신성장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해, 소재·부품에 대한 혁신제품 지정을 확대한다. 소재·부품 기업이 완제품 제조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혁신제품 신청을 허용하고, 산자부 공인 핵심전략기술을 보유한 소재·부품 기업에 대해서는 혁신제품 신청 시의 특허 보유 요건을 면제한다.

변동성 높은 관급자재의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수요기관 구매위임을 통한 긴급조달을 추진한다. 국책사업 등 대형 공사에서 레미콘과 같은 주요 건설자재의 수급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수요기관에서 빠르게 자체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구매위임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신속한 조달계약을 위해, 물품목록번호 자동발급서비스를 제공한다. 규격이 표준화되어 있고 제품 형상이 동일·유사한 물품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물품목록번호를 발급하고, 일정한 조건에 따라 규격을 표준화할 수 있으나 형상 등 간단한 확인이 필요한 물품은 선발급·후확인 서비스를 통해 발급 절차를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그 밖에도 나라장터 시스템 개선을 통해 기업의 편의성 제고에도 나선다. 

건축설계용역 계약 체결 시 필요한 서류(예; 건축사보 등록현황 등)를 보유한 기관과 나라장터 시스템을 연계하여 관련 서류 수기 제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자료 보유기관과 나라장터 시스템을 연계하여 설계공모 및 PQ심사 효율을 높이고 업체의 서류제출 편의성을 개선한다.  관련서류 시스템 연계를 올해 말 협의해 차세대 나라장터 반영(2024년 개통시)한다는 방침이다. 

(자료제공=조달청)
(자료제공=조달청)

또한 입찰참여, 계약체결, 선금신청 등 보증서가 필요한 각 단계에서 나라장터를 통한 보증서 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보증사와 연계, 온라인 발급 기능을 구축한다.

한편, 이번 위원회에서는 조달현장에 숨어 있는 그림자 규제 개선 외에도 ‘공공선박(관공선)’과 관련된 발주·계약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토의도 이루어졌다.

발주기관 우월적 발주·계약 관행을 상호 대등한 균형적 관계로 재정립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으며,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부총리 주재 경제규제혁신 전담반(TF)에서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방위적인 규제개혁이 절실하다”면서, “조달현장에서의 강력한 규제혁파를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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