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시설 사례(자료제공=국무조정실)
유수시설 사례(자료제공=국무조정실)

앞으로는 유수시설에 주차전용빌딩 건축이 허용되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규제심판부는 6.21(수) 회의를 열어 하천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유수시설에 ‘주차전용빌딩’ 건축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유수시설은 주로 하천 제방 안쪽 저지대에 위치해 빗물이 이곳으로 모이도록 하고 이를 임시 저장했다가 하천으로 방류하여 도심 침수를 방지하는 시설이다. 현행 법령은 유수시설의 방재기능 유지를 위해 복개하지 않고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복개 후 활용을 허용해 왔다. 

문화·체육시설(‘10년), 대학생기숙사(‘12년), 평생학습관·임대주택(‘13년), 공공청사·사회복지시설(‘19년) 건축이 허용되어 왔으나, 주차전용빌딩은 허용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유수시설을 활용한 건축물 건축은 대도시 공공용지 부족문제의 해결책으로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적극 활용되고 있는 방안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대도시 주민들의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주차전용빌딩을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서울시(‘21년) 등 자치단체로부터 계속 있어 왔다.

이번 규제심판부 권고로 유수시설에 주차전용빌딩을 건축할 수 있게 되면,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수시설을 활용하여 다층구조의 주차빌딩을 건설, 주차공간을 획기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주차난을 크게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전국에는 총 685개소의 유수시설이 산재해 있으며 여의도의 약 5배 면적(총 14,398,708㎡)에 달한다. 

또한, 현재 각 자치단체들이 복합문화단지 조성, 문화·체육시설 건설 등 유수시설을 활용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증가가 예상되는 주차수요를 주차전용빌딩으로 해소할 수 있게 되어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규제심판부는 대도시권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유수시설에 주차전용빌딩을 건설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자치단체가 유수시설의 재해방지 기능을 유지·개선하고 집중강우에 대비한 안전확보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유수지관리계획 등 관련 제도개선을 함께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유수시설의 재해방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 이전의 유수용량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시설을 충분히 설치할 것도 권고했다. 

국토교통부는 규제심판부의 권고를 수용하여 관련 법령을 개선할 계획이며, 국무조정실은 추진상황을 점검․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건축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