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이하)로서 주거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구체적인 면적 기준과 주거기준 등이 부재하여 입법 취지와 맞지 않게 불법 증축, 불법전용 등을 통해  농업 활동과 무관하게 주거용으로 활용하거나 전원주택 단지와 유사한 형태로 농막 단지를 형성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실정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달 21일까지 농지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구체적인 주거 판단기준과 연면적 기준 및 설치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농막이 입법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의견수렴 중이다. 

농막 전용사례, 감사원결과보고서 中(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농막 전용사례, 감사원결과보고서 中(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개정안에 따르면 농막으로 전입 신고하거나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벗어나는 행위(야간 취침, 숙박, 농작업 없는 여가 시설 활용 등)를 하는 경우 또는 내부 휴식 공간이 바닥면적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거로 판단하게 하여 농막이 입법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농막 설치 시 농지로 원상복구가 가능한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도록 하였다. 이는 농막을 건축물로 신고하여 농지가 훼손되거나 영구적으로 별장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가설건축물로 신고된 경우에는 「건축법」상 3년마다 불법증축 등 위반사항을 확인하게 되어 있어 주기적으로 「농지법」과 교차점검이 가능하게 하였다.

농막이 불법 증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법」상 연면적 산정 시 제외되는 나무 바닥(데크), 테라스 등 부속시설이 농막의 연면적에 포함되고 있음을 농지법령에 명확하게 명시하였다. 그간 업무편람이나 지침, 해석사례 등을 바탕으로 운영해오던 연면적 규정을 농지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현장 업무에 혼란이 없도록 한 조치이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농지에 별장 등 사실상 주거목적으로 농막을 설치하거나 대규모 농지를 잘게 쪼개어 주거용 불법농막 단지를 형성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비농업인에 한해 농지 면적에 따른 농막 면적 기준을 마련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농막을 농업 활동과 무관하게 주거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제한하려는 취지이며 도시민이 주말농장이나 영농체험 목적으로 설치하는 농막은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지법 시행규칙 입법예고(2023.5.12.~6.21.) 기간 중 현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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