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등 범죄예방 기준 고시 시, 피난·피해 경감에 필요한 사항 고려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갑, 자료제공=홍기원 의원실)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갑, 자료제공=홍기원 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갑)의원이 15일 건축물 등의 범죄예방 기준을 고시할 때 재난 상황에서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고려하도록 규정하는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폭우 발생 당시 방범창으로 인해 반지하 주택에 살던 가족이 창문으로 탈출하지 못해 사망했고, 불과 두 달 뒤에는 다세대주택 반지하방에서 발생한 화재로 거주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외에도 제때 대피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속출한 바 있다.

이처럼 주거침입 등 범죄에 대비하는 방범창이 재난 상황에서는 오히려 구조를 늦추고, 탈출을 막는 걸림돌 역할을 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후 다수의 지자체에서는 주거취약가구에 개폐식 방범창 설치를 지원하는 등 사후 개선책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때에는 화재, 침수 등 재난 발생시 피난·피해 경감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도 함께 고려하도록 법에 명시해 국민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홍기원 의원은 “범죄를 예방해주는 방범창이 재난상황에서는 되려 탈출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면 거주자는 이도저도 못한 채 항시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며 "집 내부에서만 여닫을 수 있는 슬라이드·개폐형 방범창 설치 확대 등 범죄는 예방하면서도 피난에 용이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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