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건축정책, 건축법 해설,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건설안전 사례 등 정보 공유
- 건축관계자를 대상으로 건축정보에 대한 상호 소통으로 건축행정 효율성 제고

2023년 건축정보 워크숍 개초(자료제공=경기도)
2023년 건축정보 워크숍 개초(자료제공=경기도)

경기도는 12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도, 시·군 건축업무 담당공무원,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원, 지역 건축사 등 건축관계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변화하는 건축 패러다임의 이해’라는 주제로 ‘건축정보 공동연수(워크숍)’를 개최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안용한 위원의 ‘메가트랜드와 국가 건축정책 방향’에 대한 강의를 시작으로 국토교통부 조익희 사무관의 ‘건축정책, 건축법 개요 및 개정현황’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다. 국가 건축정책의 기본방향인 지역 건축안전에 대한 강의도 진행됐는데 한국건설안전협회 최용화 원장이 ‘건설현장 안전관리 추락재해예방’을 안내했다. 공공기관 RE100 달성을 위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한국에너지공단 서윤규 박사를 초청해 ‘제로에너지건축 정책 동향 및 인증사례’를 설명했다. 

경기도건축사회 조영수 부회장은 정책 수립이나 제도 개선시 업계 현실 반영을 건의했다.

경기도건축사회 조영수 부회장은 "제도 개선시 업계 자재수급이나 인력현황 등 현실이 충실히 반영되지 않아 정작 제도가 시행되고 나면 현장에서는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다"면서 업계 현실을 충분히 고려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수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시·군 공무원과 지역 건축사가 업무 개선 사항들을 공유하며 소통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제도개선 특별조직(TF)을 통해 발굴·전파한 건축허가 처리기간 단축 계획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경기도 차원의 세움터 활용 및 기능 개선 추진,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변경 관련 보완 등 일선 시군 실무자들의 건의사항도 공유했다.

고용수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앞으로도 매년 건축정보 공동연수(워크숍)를 개최해 새롭게 바뀌는 국가의 건축정책 추진전략, 도정 방향 등 건축정보에 대한 상호 소통으로 건축행정 효율성을 증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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