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고산동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에서 불법 증축 등 건축법을 위반한 입주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입주업체 및 구매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의정부시는 5월 9일과 10일 고산동 소재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건축법 위반행위 단속을 벌여 복층 시공 등 다수의 불법 증축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의정부시는 지식산업센터 내 불법 증축 관련 민원이 지속해서 접수돼 지난해 11월 사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을 통해 적발된 불법 증축 업체들에 대해서는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진 시정 기간을 부여했다.

당시 시정 기간 부여는 경기도 내 최초로 시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점검에서도 공사비 등의 이유로 시정하지 않은 다수 업체가 적발, 의정부시는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오형만 건축과장은 “복층 시공은 불법 증축에 해당하나, 상당수 입주민이 적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같다”며, “자진 시정 기간 부여를 비롯해 현수막 게시, 개별 안내문까지 모든 입주업체들에 발송했는데도 불법행위가 지속해서 벌어지고 있어 시정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는 물론, 수사기관 고발까지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건축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