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안」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는 동시 작업시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공종은 동시 작업이 전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개정안을 3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시 작업할 경우 화재 위험성이 있는 공종의 동시 작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감리자가 인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동시작업을 허용하던 부분을 삭제했다. 이는 물류창고 화재 재발 방치대책 후속조치로서 앞으로는 동시 작업할 경우 화재 발생위험성이 있는 공종에 대해서 동시 작업을 전면 금지하여 화재위험 발생 가능성 차단하고 공사 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감리자가 요청한 경우 시공사는 하도급 관련 서류를 감리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감리자의 하도급 적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가능 등 감리 업무에 내실을 강화한다.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조치로 공사 감리자는 건설공사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건축주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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