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을 신청하고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

- 응답자 중 2%만이 업무 처리기간 내에 처리 경험있어

「대한민국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은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그리고 동법 4조와 5조에 의하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건축사는 민원인의 위임을 받아 대부분의 건축행위에 대한 민원을 신청하고 응답받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대다수의 민원인들이 민원처리에 불신속ㆍ불공정ㆍ불친절ㆍ부적절한 응답을 받는 다고 느낀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건축사뉴스에서는 올 해 마지막, 아이템으로 「인허가 제도」를 선정하였다. 경기도건축사회 23개 지역건축사회 전체에 설문지를 모바일로 배포하였고, 500명의 경기도건축사회 건축사 회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회신해 주었다.

경기도건축사회 23개 지역건축사회 설문참여도
경기도건축사회 23개 지역건축사회 설문참여도

1. 인허가 제도

인허가 현장에서는 지금 인허가 제도에 대하여 많은 고충을 겪고 있고, 많은 불만족을 이야기 하고 있다. 이번 인허가 제도에 관한 설문을 통해 경기도건축사회 23개 지역건축사회 건축사 회원들이 경험한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고자 한다.

먼저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인허가 업무가 그 외 기타 업무대비 얼마나 차지하는지 질문했다. 전체 업무의 75% 이상이다 라는 응답이 과반을 넘었고, 인허가 업무가 전체 업무의 50% 이상되는 건축사로 확대해서 살펴보면 70% 이상이 넘는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그만큼 건축사의 업무에서 인허가 업무는 가장 중요한 업무임을 한번 더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허가 업무에서 민원처리 및 응답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72% 이상이 '만족하지 못하다'는 응답을 하였다.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의견을 포함하면 95% 이상이 인허가 제도에 대해 만족스럽지 않은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해석이 된다. 여기서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한다. 10명 중 9명이 인허가 제도에 좋지않은 경험을 지니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인허가 관련 민원처리에 불만족스럽다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하였지만 한번 더 확인 해 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부분이 그렇게 경기도 건축사 회원들을 힘들게 하였던 것일까?

먼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5조에 명시된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성과 건축행정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복합민원에 대한 요소를 더하여 5가지 요소에 대하여 불만족스러운 순위대로 나열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다.

예상대로 신속성, 인허가 처리기간에 대해 응답자 과반수 이상이 불만족스러운 요소로 지목하였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복합민원에 대해 중요한 원인으로 선택하였으며, 보완에 대한 적법성, 접수서류에 대한 불공정성, 마지막으로 담당공무원의 친절성 순서로 응답하였다. 결국 인허가 제도에 있어서 처리기간의 신속성과 복합민원에 대한 부분을 개선한다면 인허가 제도의 불만들을 해소 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추가로 5가지 외에 다른 불만족 요소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그 내용들은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대부분 위 5가지 요소에 포함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내용들을 읽어내려가면서 그 동안 인허가 일선에서 경기도건축사회 회원들의 말못하는 속사정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들의 불편함의 목소리를 아래 링크로 공유해드린다.

2. 인허가 기간 

응답자 중 2%만이 업무처리기간 내에 처리 경험있어

다음으로는 인허가 업무 중 경기도건축사회 회원들이 가장 불만족스러워 하는 「인허가 기간」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히 질문했다.

먼저 인허가 기간에 대해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대부분의 건축사들이 인허가 기간이 정해져 있음을 알고 있고, 허가기간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민원신청한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구분되어 있는 허가처리 기간을 세세히 꿰고 있는 건축사들은 10%도 않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신이 접수한 허가 신청이 빨리 처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같으나 원칙적으로 며칠 안에 처리가 되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한다는 분석이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 17조 법정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민원종류별로  그 소요기간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민원편람'에  수록 하도록 하고 있다.

위의 기간을 살펴보면 대규모의 건축물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건축허가기간은 14일에서 25일 이내이다.

업무처리기간 내 처리가 완료된 경험이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중 2% 만이 업무처리기간 내에 처리 경험을 하였고, 인허가 업무 중 50% 이상 기간 내 완료했다는 의견을 제외하고도 80%에 가까운 건축사들이 업무처리기간에 완료를 마치지 못한 경험이 대다수임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이렇게 민원서류 접수 후 업무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되지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건축사들이 본 가장 큰 이유는 '협의부서관련 요소'였다. 건축행위는 단순히 건축법만으로 규정지어지지 않는다. 셀수 없이 많은 수 많은 다른 법규와 관계를 다루다보니 많은 유관부수의 협의를 거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두번째로는 허가 담당 주무관과 법리적 해석의 차이로 검토기간이 길다는 의견이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건축사가 법적 책임을 지고 민원서류를 제출하였는데 소위 허가권자라고 불리는 주무관들이 법 해석의 옳고 그름을 또다시 판단한다는 것이 소모적이라고 생각한다. 허가권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서류의 법적 적정성을 다 확인을 할거라면 굳이 건축사가 만든 설계도서와 서류가 필요 있겠는가?

다음은 주무관 업무처리에 관한 내용이다. 먼저 접수 처리 중인 업무가 자신의 업무처리 기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내용이다. 담당주무관의 업무량도 짚어봐야 할 부분이다. 그리고 구비서류의 누락으로 인한 보완요소이다. 건축사들 우리 자신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불완전한 도서와 서류로 일단 넣고 보자는 태도는 없었는지?

업무처리 기간 개선에 대한 의견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처리기간 지연의 원인에 따라 많은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전반적으로 협의부서 관련 의견 중 다수는 간소화 쪽에 의견이 많았고 담당공무원의 자질 향상 및 인원 충원에 대한 내용이 많았다. 그 중 건축사의 책임영역 확대에 대한 의견들도 예상 외로 많이 언급되었다.

수 많은 의견 중 필자의 시선을 더 머물게 했던 의견을 소개한다.

허가권자는 대지소유권만 확인하여 허가처리 나머지 일체사항은 설계한 건축사가 확인하도록 하며 각부서 협의는 기초공사 전까지 협의완료 하도록 개선필요함(안양지역 건축사)

세상에 완벽한 제도가 없겠지만 위와 같은 방법을 시험적으로 해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3.인허가 구비서류

다음은 인허가 시 준비해야 하는 「구비서류」에 대한 관한 설문이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ㆍ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먼저 구비서류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부분의 건축사들은 인허가 시 필수적으로 접수해야하는 서류들을 잘 알고 있다고 답을 하였다. 그러나 정확하게 안다고 답을 한 건축사들은 10% 정도 남짓이다. 필자도 관행적으로 지역 내에서 인허가 서류를 준바하고 있지 정확하게 이 서류가 의무서류인지 아닌지 구별하고 있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알지 못했다.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2에는 8종류 30여 가지의 내용을 담은 설계도서로 명시하고 있고. 얼마전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정부의 국무조정실과 인허가 절치 간소화에 대한 간담회 때도 정부에서는 39종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경기도 지역 건축사라면 누구든지 알고 있을 것이다.

다행히 세움터 시스템의 정착화로 불필요한 종이서류를 출력해서 별도로 관할 청을 방문하는 수고로움은 많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30% 정도는 소위 황화일이라고 불리는 종이서류를 만들어 직접 배달해야하는 상황은 남아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허가 시 민원서류 중 의무 필요서류 외에 요청받은 내용을 질문하였다. 응답자 비율 중 90% 가까운 사람이 필요서류 이외의 서류 요청을 받았다는 것이 놀라웠고, 그 상황을 이해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보완요청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은 지역별로 다르거나 특이한 건축 행정서류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크게는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부분과 건축사 확인서라는 중복 서류들이다. 건축사인 설계자와 감리자가 확인 한 사항에 사용승인 시 제3의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건축사의 확인서를 요청하는 지역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

여러 의견 중 성남지역에서 요청되는 서류 중 고도제한 높이 준수확약서, 차면시설 설치 확인서, 조경설치 확인서, 감리비 완불학인서 같은 건축사의 책임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중복서류들이 눈에 띄었다.

법적으로 해당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업무형태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많은 흥미 있는 의견들을 아래 링크로 공유한다.

이렇게 각 지역마다 인허가 서류에 대한 지침이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질문하였다.

크게 3가지 이유가 비슷한 비율로 조사되었다. 그래도 그 중에서 관할지역의 관행이라는 의견이 제일 많았고 다음으로 인허가 시 책임소재를 건축사에게 전가하려는 목적이라는 의견, 마지막으로 건축법 해석에 능숙하지 않은 담당자들이 근거를 요청하는 순으로 의견이 있었다.

4. 담당 주무관

인허가 업무시 여러 가지 요소 중 가장 민감한 부분은 결국에는 행정담당자와 관계이다. 실제로 협의를 진행하는 당사자 간의 감정적인 에너지 낭비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담당주무관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했다.

예상대로 90% 가까운 비율이 일단 담당주무관과의 행정업무는 편안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런데 의외의 결과는 사무소가 위치한 관할 지역 내 행정기관 안허가 협의가 오히려 관할 외 지역 인허가 보다 어렵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않되는 부분이다. 필자의 지역도 타 지역 건축사가 계획한 특정 부분은 허가가 되었던 사항이 관내 지역 건축사의 경우에는 허가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다. 물론 사안에 따라 자세히 보면 공정하게 처리가 되었겠지만 이번 설문조사에서 상당히 많이 이 부분에 대해 의견을 주었다는 것이 주목을 끈다.

이어서 담당주무관의 업무량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았다. 대다수의 건축사들이 담당주무관의 업무량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물론 담당주무관의 일처리에 대한 건축법적 지식과 숙련도의 영향도 있겠지만 인허가 기간이 늘어나는 이유 중에 큰 부분인 것만은 분명하며 보완의 대책 또한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서 관할 지역별로 주무관의 협의 태도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대부분의 건축사들이 어느 정도 주무관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조사되었다. 협의 업무자체가 사람과 사람이 만날 수 밖에 없는 관계이다. 주무관에 대한 건축사들의 인간적인 마음가짐을 엿볼 수 있었다.

불쾌한 응대태도에 대한 질문에는 주무관의 주관적 원칙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고압적인 태도에 대해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다음으로 관행 등 을 이유로 무조건적인 태도 , 반말이나 성숙하지 못한 말투와 태도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 외에도 기타 의견으로 주무관과 협의 시 불쾌한 응대태도에 대한 개인적 의견들이 있었으니 같은 동료 건축사들의 고충을 같이 이해하고 나눌 수 있도록 의견을 공유한다.

'주무관과 협의시 다른 의도를 느낀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못 느꼈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와서 다행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한 번이라도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경험이 50%가 넘는다는 것도 주목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주무관의 입장에서 불쾌하고 힘든 감정의 순간도 있었을 것이다. 어쨌든 이런 소모적인 에너지 낭비가 줄여져서 인허가 업무가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

5. 인허가 보완에 관한 사항

다음은 「보완」에 관한 설문 결과이다. 

건축행정 업무에서 보완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의견은 예상대로 50% 이상이 불만족스럽다는 결과가 나왔다.

인허가 시 1건의 민원에 대하여 보완의 횟수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다. 놀랍게도 3회 이상의 보완횟수가 57%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2회가 30%로 2회 이상 보완 횟수 경험자가 80%가 넘는 것이다. 보완의 내용을 일괄 정리하여 1번의 보완으로 처리를 할 수 있으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완이 나왔을 경우 횟수나 그 내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90% 이상이 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그렇지만 이해하고 수긍하는 건축사들과 그렇지 못한 건축사들의 비율은 거의 비슷하게 조사되었다. 결국 과하다고 생각하지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을 확인하게 되는 결과였다.

적정한 보완횟수에 대한 질문에는 2회 이하 정도면 이해할 수 있겠다는 의견이 과반수 이상이었다.

보완 완료 시 완료를 확인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청에 대해 70% 정도가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요청한 보완이 완료되면 보완완료를 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임에도 그러지 못하게 강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보완 완료 후 처리기간에 대한 압박감과 추가 보완 시 보완차수 증가에 대한 부담이 담당주무관들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보완 관련하여 납득이 가지않는 절차 중 보완의 이유가 민원인 요청으로 보완을 청구하라는 내용이다. 분명히 보완 회수에 대한 책임문제가 부담스러운 담당주무관들이 편법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응답자의 60% 정도가 이런 부당한 요구를 받고 마치 건축사 측에서 보완을 요청한 것으로 행정처리를 한다는 것이다.

6. 협의 부서 관련사항

건축물의 인허가는 관련된 법규정이 많은 복합민원에 해당한다. 유관부서와의 협의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먼저 유관부서와 협의 시 만족도는 만족보다는 70% 이상이 만족하지 못하다고 조사되었다.

유관기관 협의 시 불만족 스러운 내용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유관부서 협의 관련 내용과 협의부서 협의로 인한 기간 연장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법리적 해석의 차이로 인한 문제들 순으로 조사되었다.

7. 개선

기타 의견으로 건축행정제도에 대한 개선의견을 요청하였다. 다양한 요청사항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한 가지로 결론이 모아진다. 결론적으로 인허가 기간이 너무 길다는 것이다. 어떤 이유든 간에 지금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민원처리의 기간 개선이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법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겠지만 건축사들의 의견을 압축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원서류의 종류와 양을 법에서 정하는 최소의 서류로 줄여야한다.

둘째, 담당주무관의 성숙한 대국민 서비스 역량 강화 및 건축 인허가 관련 업무지원이 확충되어야한다. 아니면 건축사의 전문성을 신뢰하여 주무관의 업무범위를 줄여야한다.

셋째, 협의대상 유관기관을 반드시 확인하고 꼭 필요한 유관부서에 검토 의뢰를 하고 유관부서 검토기간에 건축법 관련 검토를 같은 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중앙부처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어렴풋이 알고 있을 뿐 일선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최근에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 부서에서 나와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2번 정도 있어서 필자가 자리할 수 있었다. 똑 같은 반응이었다. 정말입니까? 그렇게 기간이 소요되나요? 보완횟수가 그렇게 많나요? 지자체 마다 기준이 다르다구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라는 반응이었다.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행정담당자들의 교육과 계도를 하겠다고 말하였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픔을 드러내고 그 불편함을 호소하는 하나하나의 작은 목소리를 모아 크게 울리도록 하는 방법이다. 그 목소리가 상급기관에 도달하게 해야할 것이다.

필자가 이번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정리하면서 처음에는 제도와 민원을 처리하는 관청의 탓으로만 생각을 하였다. 물론 많은 부분이 제도와 행정담당자의 문제가 있다. 앞에서 이야기한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반드시 개선 되어야 한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건축사들도 한 번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건축사가 민원처리 담당자들에게 전문성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확실하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인허가 민원에 대한 모든 것이 개선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건축법의 법리적 해석으로 인한 소모적 시간과 건축사가 작성한 최소의 서류에 대한 검토기간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최근에 역량있는 건축사에 대한 용어와 혜택에 대한 논쟁과 갈등이 있었다. 경기도 모 건축사가 이야기 하는 것이 문득 떠 올랐다. 역량있는 건축사를 분별하는 것은 모순이지만 역량이 부족한 건축사는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다.

민원처리에 관한 내용은 결국 국민의 행정서비스에 관한 문제이다. 단순히 건축사들이 편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다. 중앙부처와 상급기관에서는 일선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

건축사들의 고충 뿐만 아니라 행정담당자들의 어려움도 같이 파악해야한다. 그리고 우리 건축사들도 더 큰 책임감으로 작은 실수 하나도 줄여야 한다.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 국민의 민원처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허가 제도관련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응답해주시고 협조해주신 경기도 건축사회원들에게 한 번 더 감사드린다. 너무나 많은 목소리를 짧은 지면에 다 담지 못해 정말로 죄송하고 송구스럽다.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 소중하게 생각하며 다가온 2023년 새해에도 계속해서 경기도건축사회 회원들의 업무환경개선을 위하여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 조사하고 드러내도록 노력할 것이다.

위 답변 모음은 건축사뉴스 아키텍토링 게시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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