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 입안 시 기초조사 면제사유 추가, 기존공장에 대한 건폐율 특례 적용기준 완화 등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 - 764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치도록 하고, 공동구 안전점검 기준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녹지·관리지역 지정 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에 대한 건폐율 특례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시 기초조사 면제사유 추가(안 제21조제2항)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초조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기초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해제절차를 간소화 하고자함.

나. 도시ㆍ군관리계획 재정비시 3년 이상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재검토 시행(안 제29조제1항)

5년 주기로 도시․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경우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해서만 그 결정의 타당성 등을 재검토를 하고 있으나, 3년 이상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으로 재검토 대상을 확대함.

다. 공동구 안전점검 기준 일원화(안 제39조제5항)

공동구관리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별도의 공동구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이 규정됨에 따른 안전점검의 혼선 및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동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일원화함.

라. 기존공장에 대한 건폐율 특례 적용기준 완화(안 제84조의2 및 제93조의2)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준공된 기존 공장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 등을 받기 위한 경우에 대해서만 기존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40퍼센트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자동화설비 등의 설치를 통한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존부지에 추가적인 증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기존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

마. 도시․군계획시설의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 의견청취 규정(안 제95조제1항)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시 관계기관 협의를 거치고 있으나, 단계별집행계획에 따른 예산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시․군계획시설의 미집행을 예방할 수 있도록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견청취도 거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708, 3711, FAX 044)201-5569, 주소)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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