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법과 건축 이야기

3차원 물리적 환경을 다루는 건축과 도시 관련법의 경우, 법 구절만 봐서는 무슨 뜻인지 정확한 내용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건축물이 갖는 구조적, 기술적 특성을 서술하다 보니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조항들이 많고, 우리나라 법령들이 만들어진 역사적 특성상 일본 법령들을 어색하게 번역하여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경우도 많다.

건축과 도시를 규율하는 법을 떠올리면 먼저 ‘건축법’과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개발법 등이 떠오른다. 그러나 개개의 관련 법률 이전에 헌법의 재산권 규정을 바탕으로 민법의 토지재산권에 대한 규정, 행정법의 행정행위 등에 관한 사항, 기본적인 도시계획·설계 기법과 수단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건축이나 도시 관련 분야의 학생들과 전문가들은 3차원 공간을 구상하고 계획하는 일에는 익숙하지만, 그것들을 규율하는 법규를 제대로 이해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반대로, 법학 전공자들이나 변호사들, 행정 담당자들 역시 법률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지만, 3차원 물리적 환경을 계획하고 만들어 가는 부분을 이해하는 것에는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이러한 간극을 메꾸는 데 기여하고자 노력하였다. 건축과 도시를 공부하는 학생들과 전문가, 건축과 도시 관련 법규를 다루는 법률 전문가, 그리고 건축과 도시를 이해하고자 하는 일반인들이 건축과 도시계획, 도시설계와 관련한 법규를 이해하는 데 이 책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다.

각 법규의 개별 조항들이 갖는 의미를 단편적으로 읽기 이전에, 보다 큰 틀 속에서 그 조항이 도입된 취지와 목적을 생각하면서 접근한다면 훨씬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독자들도 7개의 장에서 다룬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한다면, 건축과 도시와 관련한 여러 개별 법규들을 접할 때 훨씬 이해하기 쉬워질 것이다.

1장(헌법과 계획제한)에서는 모든 법규의 뿌리가 되는 헌법의 재산권 보호 및 제한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었다. 2장(토지재산권의 이해)에서는 토지재산권의 특성을 살펴보고, 3장(공개공지, 전면공지, 공공통로, 건물전면공간)에서는 사유지 내 공적공간에서 헌법의 재산권 규정과 토지재산권이 예민하게 만나는 쟁점들을 생각해 보았다. 4장(허가와 행정행위)에서는 인허가와 관련한 행정법상 주요 원칙과 행정행위 및 행정계획의 특성들에 대해 다루었으며, 5장(기부채납과 공공기여)에서는 일반적으로 재량행위로 이루어지는 모든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요구되는 기부채납, 공공기여 등의 법적 특성과 내용을 살펴보았다. 6장(용도지역과 땅의 법적 성격)에서는 우리나라 도시계획의 근간이 되는 용도지역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하였다. 7장(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공간의 입체적 활용)에서는 도시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반 시설과 공공시설, 도시계획시설의 법적 의미를 살펴본 후, 입체적으로 도시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법제도들이 어떻게 우리의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있는지 분석했다.

 

::김지엽 ::

성균관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도시설계를 전공했으며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와 서울연구원에서 도시설계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해군 시설장교로 군복무 후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에서 도시 계획으로 석사 학위, 페이스대학교 로스쿨에서 법무 박사(Juris Doctor) 학위를 받았으며, 뉴욕주와 뉴저지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2009년부터 아주대학교 건축학과에 재직하다가 2019년 9월부터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다.

주로 도시계획과 도시설계, 법·제도와 관련한 여러 논문과 공동 저서를 펴냈으며, 도시계획 및 설계 프로젝트에도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평택고덕신 도시와 김포신도시 등 신도시 개발을 위한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 화성진안공공주택지구의 도시개념계획가(Urban Concept Planner), 북촌 도시재생사업 총괄코디네이터 등 공공 부문에서도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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