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구청사(자료제공=용인시)
수지구청사(자료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오는 2023년까지 건축물대장 2만 5368건을 정비한다고 24일 밝혔다.

건축물대장은 적법한 허가 후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대해 작성ㆍ발급하는 공적 문서로▲건축물 소재 주소 ▲구조 ▲용도 ▲층수 ▲연면적 ▲소유자의 주소와 성명 등이 기재되어 건축물 일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수지구는 건축물대장에서 잘못 기재되거나 누락될 수 있는 소유자 현황, 통계항목코드, 건축물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와 부동산 등기부등본 증명서 상 소유자가 다른 건축물에 대해 명확하게 소유자를 기재한다. 또 사용승인 서류를 검토해 건축물 일반사항 표기 오류도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수지구 관계자는 "건축물대장은 건축 정책 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기초 자료인만큼 정확한 내용을 담는 것이 중요하다"며 "건축물대장의 공신력 확보와 효율적인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해 누락, 오류를 지속적으로 바로 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24 등 온라인을 통한 수지구 관내 건축물대장 발급 건수는 월평균 1만 7000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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