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12일 공개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의 자율적 체결 확산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등 기업의 연동계약 확산을 위해 지원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22일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의 자율적 체결 확산을 위해 자율운영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정기간 운영 후 우수사례 발굴, 성과지표에 의한 성과 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원재료 가격 급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위험을 원·수급사업자가 분담할 수 있으면서, 다양한 거래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제정하였다.  기업이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활용하여 거래실태에 맞는 자율적 연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동계약을 통해 실질적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이 발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율운영을 추진한다.

자율운영 신청대상 기업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로서, 신청 당시 연동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향후 기본계약을 갱신하면서 연동계약을 체결할 것을 서약한 기업이다.

공정위는 연동계약 확산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범부처적 인센티브를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공입찰 평가 시 가점, 국책은행 금리우대 등과 같은 방법을 추진한다.

특히 공정위 자체 인센티브(안)으로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에 연동 실적 반영 ▲모범업체 선정 시 연동(조정) 실적에 따른 가점 부여 ▲하도급법 벌점 경감 사유로 인정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연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원사업자가 연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속 발굴·장려하고, 이미 연동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는 연동계약 대상 수급사업자 및 품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연동계약 지속 확산을 위해 모집 규모 및 신청 기한에 제한을 두지 않을 예정이다.  참여기업과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자율운영 선포식’을 개최하여 자율운영의 시작을 선포하고, 참여기업과 공정위의 역할에 대해 협약할 예정이다. 선포식 참여 대상기업은 8월 31일 까지 자율운영 참여를 신청한 기업 중 수급사업자 수, 업종, 기업규모 등을 감안하여 선정한다. 기업 신청은 8월 22일 터 공정거래조정원 전자메일로 접수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자율운영’은 사후적 협상이 아닌, 사전적 계약에 의해 납품단가가 조정되는 연동계약의 자율적 확산을 도모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원·수급사업자가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부담을 분담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이며, 또한 기업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여 기업별 거래실태에 맞는 시장 친화적 연동계약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자율운영 신청에 건설·자동차·조선·전기전자·화학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공정위는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통해 중소기업의 정당한 보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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