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지도기관은 건설사(현장소장 및 경영자)에게 지도 결과를 알리고,기술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건설사는 발주자에게 통보

앞으로는 중소 규모 건설공사 시,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하, ‘기술지도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8일부터 이와 같은 내용의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건설업 재해예방 기술지도 제도는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재해 예방을 위해, 기술지도기관이 최소 월 2회 기술지도를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앞으로는 건설공사 착공 신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6항) 기술지도 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공사, 공사기간 1개월 미만인 경우, 그리고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도서(제주는 제외)는 예외다. 

그동안 기술지도 계약은 건설공사도급인(건설사)이 체결했으나, 지난해 국회에서는 기술지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발주자에게 계약체결 의무를 부여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계약 미체결 발주자 및 기술지도에 따른 조치 미이행 지도기관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법 개정 취지에 따라서 지도기관이 지도결과를 현장책임자(회차별)‧경영자(분기별)에 알리고, 건설공사도급인이 기술지도를 미이행하면 발주자에게 통보하며, 연 1회 이상 기술지도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정비했다.

아울러, 제도변경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부처‧지자체, 지도기관, 시공사 등에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건설재해예방 지도계약 관련 안내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정책자료실에서 받을 수 있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번 제도개편으로 앞으로 기술지도기관이 발주자와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게 됨에 따라서, 건설사와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고 소신 있게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라고 언급하면서 “기술지도기관은 건설현장에 상존하는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를 꼼꼼하게 지도하고, 건설사는 이에 따라 위험요인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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