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스마트안전장비 구입 등으로 사용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 확대를 위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을 개정안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고시 개정 스마트안전장비 도입, 위험성 평가 등 최근 건설현장에서 산재예방을 위한 자율적인 노력이 확산되고 있음을 고려해 주요 건설사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총 공사금액의 2~3% 내외로 책정됐다. 산업재해 예방 목적 외 사용에 따른 부작용 예방을 위하여 명확한 사용기준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다.

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성 확대 품목(자료제공=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성 확대 품목(자료제공=고용노동부)

먼저 산재예방, 작업 지휘‧감독 목적을 함께 가지는 스마트 안전시설·장비 구입·임대비의 20% 한도 사용 허용하기로 했다. 단, 해당 공사현장 총 안전보건관리비의 10% 이내에서 가능하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 평가 또는 「중대재해처벌법법」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통해 발굴하여 노·사가 합의한 품목 사용이 허용된다.

오는 8월1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휴게시설의 온도·조명 등 설치·관리 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혹한‧혹서 시 작업하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해체‧유지하는 비용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을 허용해 왔다.

전담 안전‧보건 관리자 외 겸임 안전‧보건 관리자의 임금도 최대 50%까지 안전보건관리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건설현장은 전담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하고, 50~120억원 건설현장은 겸임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를 단계적으로 도입 중이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정했던 감염병 예방물품(마스크, 체온계, 손소독제 등) 구입비 상시 허용, 「산업안전보건법」 외에 他법률에 따른 산재예방교육비 허용, 시공능력순위 1~200위 건설사 안전보건전담조직 인건비 등 사용제한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고용노동부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산재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중인 건설사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전문가, 근로감독관 검토를 거쳐 사용범위를 확대했다”고 언급하며, “각 건설사가 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목적 외 사용은 엄중히 제재하여, 개정 기준이 신속하게 현장에 착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건축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