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붕 세 가족'. 과거 추억의 드라마 속 세 가족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법 아래 있지만 경기도 31개 시·군의 건축사들이 각기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애환과도 닮아있다.  건축사들은 각 지역에서 건축 행정 업무를 하면서 허가기관과 법의 해석을 놓고 무수히 많은 당황스런 경험들을 해 보았을 것이다.

2022년 건축사뉴스에서는 현재 경기도에서 설계를 할 때 건축사들이 겪고 있는 법 규정 이외에 규제들에 대하여 알아보고, 개선해 나가야 할 점이 있다면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건축사들의 목소리를 모아보고자 한다. 첫 번째 주제로 “다락”을 선정하였다.

'다락'이라는 단어는 건축 관련 법에서는 건축법시행령 119조 1항 3호 바닥면적에 유일하게 나타난다.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법과 밀접한 주택법 및 관련 규정과 규칙에서도 다락이라는 단어는 언급이 없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내용을 보더라도 다락에 대해서는 하나같이 명확한 정의 없이 다음과 같이 서술하면서 민원에 대해 답을 주고 있다.

“건축법상 다락에 대한 명확한 용어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다락이라 함은 지붕과 천장사이 공간을 가로막아 물건의 저장 등 부수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 또는 “ "다락" 이라함은 건축법상 정의된 바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지붕 속의 공간을 가로 막아 물건의 저장 등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한 곳으로...”

이렇게 다락에 대한 기준은 오직 건축법 시행령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실무에서는 많은 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기획특집을 위해 건축사뉴스에서는 경기도건축사회 23개 지역건축사회에 협조를 요청, 경기도건축사회 회원 및 지역건축사회 기자단의 도움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다락의 법 적용 실태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응답하지 않은 2개 지역을 제외한 29개 지역의 내용을 토대로 아래 내용을 작성하였다.

먼저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 이외에 다른 규정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지역 중 62%인18개 지역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공식적으로 지침으로 문서화 하여 다락의 구조에 대해 규정하는 지역도 있고, 문서화 없이 내부 방침이라는 이유와 입에서 입으로 마치 관습처럼 적용되고 있는 지역도 있었다.

다락에 관한 설문 1
다락에 관한 설문 1

별도 규정의 여러 항목 중에서 다락의 최고 높이,지붕의 경사각도에 대한 규제도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있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 층고에 대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높이와 경사지붕의 각도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별도로 다락의 최고 높이 규정 시 얼마로 규제하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였다. 이 또한 각기 달랐다. 다락 하부층의 층고 이하부터 3미터, 2.4미터, 2.1미터, 2.7미터 등 다르게 규제하고 있다. 여기서 언급된 층고의 숫자는 어떤 이유로 나오게되었는지 또 궁금점이 발생한다.

다락에 관한 설문2
다락에 관한 설문2

그러면 다락의 층고는 어떻게 산정할까? 시행령에서는 평지붕은 1.5미터 경사지붕은 1.8미터로 규정하는데, 쉽게 설명하여 다락공간의 체적을 바닥면적으로 나눈 값이 평균 층고가 된다는 것은 건축사라면 누구든지 아는 사실이다. 여기서 문제는 다락 공간의 체적과 바닥면적을 계산하는 영역을 허가권자가 임의로 정하고 있는 지역이 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라게 되었다.

다락에 관한 설믄 3
다락에 관한 설믄 3

다음은 다락의 구조에 대한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예상대로 별도의 규정이 있는 지역이 있었다. 조금 예상과 달랐던 점은 불과 몇 년 전만해도 다락의 바닥구조에 대해 콘크리트 슬래브를 인정하지 않았던 지역이 있었는데 이번 설문에는 응답이 없었다.

다락에ㅍ관한 설문 4
다락에ㅍ관한 설문 4

그리고 다락으로 올라가는 수직동선을 사다리 형태로 제한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아직도 규제를 하고 있다는 지역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다락 지붕모양을 규제하는 지역이 있다는 것은 이미 많은 건축사들께서 알고 있을 것이다.

다락에 관한 설문 5.
다락에 관한 설문 5.

그리고 규제사항의 항목 중 가장 많이 응답한 항목이 다락의 창호에 대한 규제와 다락에서 외부로 연결에 대한 내용이었다. 필자도 다락에 창호를 계획하고 외부 출입을 못 하게 하는 내부 규정 때문에 창호 안팎으로 발코니 난간을 설치하는 웃지못할 해프닝을 경험한 적이 있다. 직통계단 연결에 대한 규제도 다수 있었는데 다락에서 외부로 나가지 못하게하는 규정이 있으면 직통계단이 옥상에 연결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두 가지를 동시에 규제하는 지역도 있었다.

다락에 관한 설문 6.
다락에 관한 설문 6.
다락에 관한 설문 7.
다락에 관한 설문 7.

마지막으로 주택 외에 건축물에서 다락을 허용하느냐 아니냐에 대한 질문에도 규제가 있는 지역과 아닌 지역이 거의 대등하게 조사되었다. 이 항목에 대한 규정은 오피스텔 그리고 상업공간에서 주로 발생하는 문제인데 많은 건축사들이 기획설계 시 경험했을 것이다. “OO지역에서는 오피스텔 다락이 허용 되는데 건축사님 지역에서는 허용되는지요? ” 필자는 개인적으로 비주거 시설의 다락에 대해서 허용여부는 국가에서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다락에 관한 설문 8.
다락에 관한 설문 8.

이번 설문조사를 통하여 내부 규정이 합리적이냐 불합리 함을 논의하기 이전에 건축행정 실무에서 다락에 관해 많은 논란이 일어날 만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이런 규제가 발생한 이유는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분명히 많은 문제와 복잡 다양한 사건이 먼저 있었을 거라 충분히 예측된다.

허가권자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민원과 위법의 가능성을 미리 근절하기 위해 내부 규정을 만들어 건축행정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 옳으냐 그러냐에 대해 많은 의견이 있을 것이다. 먼저 이러한 별도의 규제사항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 우리 건축사들이 같이 한 번 생각 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규제의 명분은 법을 준수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며 불미스러운 일을 미연에 막자는 취지로 만들어져 적용하고 있지만 수많은 민원과 격무에 수고로운 허가권자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편의주의적 규제는 아닌지 한 번 쯤 짚어봐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지금처럼 계속 건축사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황당한 규제를 인정하기 싫지만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머리를 숙이고 포기하듯이 관할 건축과 문을 뒤돌아서 나서야 하는 것인가?

규제가 있는 것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규제가 필요하거나 관련 법령이 부족하여 보완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전문가 집단인 건축사들이 고민하고 의견을 모아야 할 것이다. 그 힘을 경기도건축사회가 든든하게 실어주었으면 한다. 현재는 지역마다 규제 여부부터 적용의 기준이 다 다르다.

더 큰 문제는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개별 사안으로 어떤 건축사는 규제를 받았고 어떤 건축사는 규제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TV나 잡지에 번듯하게 나오는 건축관련 프로그램들과 사진 속에는 아무런 법적 여과 없이 마치 저 세상 속에서 온 듯한 다락을 경쟁하듯이 보여주며 예비 건축주들을 범죄자의 길로 유혹하고 있고, 규제를 벗어난 설계자는 암묵적으로 공모자가 되어버린다. 조용하게 원칙대로 설계하고 있는 건축사들은 능력없는 사람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 시장에서 평가절하되고 있다.

참고로 필자는 이번 조사를 진행하면서 소속 지역건축사회 내부에 별도의 설문조사도 병행하였다. 같은 질문이었지만 분명히 다른 규제를 받은 건축사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규제를 받았다는 의견이 한 분이라도 있었을 경우 규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만약 범죄가 만연하는 세상에 누군가가 있다면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검문을 강화하고 범죄자를 직접 잡는 노력에 국민으로서 감사하고 협조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도둑을 잡다 잡다 힘들어 지치니 이제 대문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한다면 그 규제는 과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다락은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고 다락의 사용자는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국민처럼 지나친 규제에 막혀있다.

다락이라는 건축공간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은 이제 다 같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다락이 위법의 공간이 아니라 적법하게 부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나아가 현대 건축의 트렌드에 부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창출 될 수 있도록 건축사들이 먼저 방향을 설정하기를 희망한다. 건축법 어딘 가에는 다락이란 단어에 대하여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정의되어야 할 것 같다. 경기도건축사회, 나아가 대한건축사협회에서 건축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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