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별관 (서울 종로구)(자료제공=기획재정부)
헌법재판소 별관 (서울 종로구)(자료제공=기획재정부)

「제7회 국유재산 건축상」올해 영예의 대상은 ㈜유선건축사무소가 설계한 ‘헌법재판소 별관’이 수상하였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2월 14일(화),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제7회 국유재산 건축상」 시상식을 개최하여 대상 1, 최우수상 2, 우수상 7 등 총 10건의 수상작을 발표하고, 관계기관 공무원, 설계사 등에게 상패와 상금을 시상하였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소재 ‘헌법재판소 별관’은 헌법재판소 본관, 북촌 한옥마을 등 기존 도시구조와 잘 어우러지게 디자인되었고 공공청사가 갖는 전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였으며, 공사 중 발견된 조선 영조의 막내딸 화길옹주가 살던 집터(능성위궁)를 역사체험공간으로 조성하여 사회적 가치도 제고하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으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통합청사’와 고용노동부의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별관’ 등 2건이 수상하였다.

‘부산통합청사’는 건축물의 비례감이 우수하고, 통합청사로서의 상징성을 잘 구현하였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별관’은 좁은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기존 건물과 조화를 잘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 외 수원 가정법원, 수원 팔달ㆍ장안구 선관위, 서귀포 표선파출소 등 7곳이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안도걸 차관은 오늘 시상식 축사를 통해 공공건축물이 지역의 경관을 바꾸는 상징적 건물(랜드마크)이 되고 장래 건축 문화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디자인과 설계에 있어 혁신적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설계 공모시 우수디자인에 대한 공모비용 보상제도 ▲혁신적 디자인 구현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한 설계비 추가 반영 제도 등이 적극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기관 협의를 통해 조기에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지난해 9월 14일부터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개정안에 따라 시행국가ㆍ도시의 상징성, 문화재적 가치,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견인할 수 있는 200억원 이상의 건축사업의 경우 설계비의 10% 이내에서 계획설계비 추가 반영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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