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지역건축사회 조평화 회장, 이용재 차기회장, 강성곤 사무국장(건축사뉴스 기자)와 건축사뉴스 김병주 편집국장이 참석해 취재를 진행했다.
하남지역건축사회 조평화 회장, 이용재 차기회장, 강성곤 사무국장(건축사뉴스 기자)와 건축사뉴스 김병주 편집국장이 참석해 취재를 진행했다.

「건축, 지방시대를 열다!」 열아홉 번째로 하남지역건축사회를 찾았다. 하남지역건축사회 조평화 회장, 이용재 차기회장, 강성곤 사무국장(건축사뉴스 기자)와 건축사뉴스 김병주 편집국장이 참석해 취재를 진행했다.

하남지역건축사회는 2013년 창설되었는데, 본래 성남지역건축사회 소속이었지만 하남에서 활동하던 건축사들은 얼마간 협회를 떠나 정식 지역건축사회가 아닌 채로 지냈다. 그러다 시지정 감리 추진 등 대한건축사협회가 회원 권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남지역건축사회를 결성하면서 회원들의 활동이 시작된 독특한 과정이 있었다.

아직은 하남시가 성장하는 규모에 비해 회원수가 많지는 않지만 현재 38명의 회원들이 활동 중이며, 작년까지는 회원 증가가 두드러졌지만 관내 활동 전체 건축사 수가 증가하는 것에 비해 회원 증가세는 다소 주춤한 편이다.

하남지역건축사회는 회원수가 아직 많지 않아 회원들의 회비만으로 운영하고 있다보니 작지만 단단하게 협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게 운영하고자 한다. 일정 금액을 매달 적립해 여행 지원금으로 쓰거나 골프, 낚시, 당구 동호회 지원도 하고 있다.

하남시와도 간담회 개최를 통해 건축행정 개선을 위해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무료상담봉사,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재능기부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더불어 하남 사랑愛나눔 성금 300만원 기탁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기부활동도 이어오고 있다.

이취임식(자료제공=하남지역건축사회)
이취임식(자료제공=하남지역건축사회)
하남 건축문화 혁신 토론회(자료제공=하남지역건축사회)
하남 건축문화 혁신 토론회(자료제공=하남지역건축사회)
하남시와 간담회 개최(자료제공=하남지역건축사회)
하남시와 간담회 개최(자료제공=하남지역건축사회)
하남 사랑愛나눔 성금기탁(자료제공=하남지역건축사회)
하남 사랑愛나눔 성금기탁(자료제공=하남지역건축사회)
하남시의회 부의장과의 간담회 개최(자료제공=하남지역건축사회)
하남시의회 부의장과의 간담회 개최(자료제공=하남지역건축사회)
건축분야 유공자 표창(자료제공=하남지역건축사회)
건축분야 유공자 표창(자료제공=하남지역건축사회)

법령 개정 시 건축사 업무 현황 반영 및 건축사 업무대가 기준 마련 필요해

최근 하남지역에서는 건축 허가 및 신고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과 관련해 대행수수료 문제가 불거졌다. 이는 1월 8일 건축법 시행령 제20조가 개정되면서 해당 업무도 설계자가 아닌 업무대행건축사 모집 명부에서 무작위 선정하여 지정하면서 발단이 됐다.

통상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의 경우 예산이나 편의를 고려해 설계자가 진행해왔다. 하지만 하남시에서는 개정된 법에 따라 해당 업무대행건축사를 배정했고, 현장조사 업무를 지정 받은 건축사는 상당한 규모의 건이지만 1시간 만에 처리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하남시 조례에 건축허가를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 1시간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어있기 때문으로 현실 반영이 전혀 되지 않아 문제가 되었다.

이는 사용승인 현장조사 수수료의 1/4 또는 1/8 정도의 수준이다. 과거 설계자가 대행할 경우 현장과 설계도서에 익숙한 상황에서 진행하는 것과 달리 업무대행건축사가 수행할 경우 건물 규모에 따라서는 도서검토에만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에 비해 수수료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주장이다.

1월 8일 법이 개정된 후 5월 20일에는 경기도에서도 업무대행건축사 모집 및 지정에 관한 조례가 신설되었다. 하지만 31개 시·군에서는 관련 내용 파악되지 않은 곳이 많아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을 하려다 보니 지자체들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더불어 하남시 조례에는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 수수료는 1일 4시간 기준(건축물 연면적 3,000㎡ 당 1인 배정)으로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인접한 서울은 8시간으로 같은 업무에 대해서도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는 실정이다.

하남지역건축사회에서는 이번 일로 업무대행 수수료가 턱없이 낮거나 예산이 아예 책정되어 있지 않은 문제에 대해 경기도건축사회에 건의, 하남시와 경기도에 공문을 보내는 등 제도개선에 대한 방법을 찾는데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다.

경기도 건축조례 신설 과정에서 특히 31개 시·군 조례 현황 파악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 등에 대한 준비도 없었고, 건축사의 업무 숙련도에 따라 배정 받은 건을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도 없고, 무작위로 배정하고 안전에 대한 책임은 가중되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건축사 업무의 현황이 제대로 조사·검토되어 반영된 후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여론이 높다. 하남지역건축사회에서도 위와 같은 문제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남시와 하남시의회와도 협의하는 등의 노력을 이어갈 생각이라고 전했다.

하남지역건축사회 조평화 회장
하남지역건축사회 조평화 회장

하남지역건축사회 조평화 회장은 “이번 현장업무대행 관련 일로 인해 다시금 건축사업무대가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건축사는 설계라는 창의적인 업무, 법률 검토 그리고 엔지니어링 업무까지 각각의 업무 모두 전문지식을 요합니다. 건축사 업무대가 기준을 마련해서 일한 것에 대해 제대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2년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하남지역건축사회를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민주적으로 운영해보고자 했는데, 코로나19라는 상황으로 인해 많은 일들을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제 그릇 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부터는 회원의 한 명으로서 차기 회장을 도와 하남지역건축사회에 힘을 보탤 생각입니다”라며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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