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국무회의를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약칭 : 친환경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포안은  전기차사용자의 충전편의 개선,  수소인프라 확산 촉진,  렌터카, 대기업 등 대규모수요자의 친환경차 구매 촉진,  친환경차기업 지원 등을 위해 개정추진 되었으며, 지난 2월 이장섭·이학영의원이 발의한 이후, 5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결을 거쳐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신축시설에만 부과되던 전기차충전기 설치의무를 기축시설까지 확대 개편하고, 이미 구축된 전기차충전기 이용효율도 높일 수 있도록 단속체계를 정비하였다.

『전기차충전기 의무설치제도』는 아파트, 공중이용시설 등 거주지·생활거점을 중심으로 전기차충전기를 확산하기 위해 2016년에 도입되었으나, 제도도입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시설에만 적용되고 기축시설은 의무대상에서 제외되어 빠른 확산측면에서 한계도 있었다.

2019년기준 아파트·공중이용시설 기축건물은 140만동, 신축건물(허가기준)은 7만동에  불과하다.  기축시설은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자동차관련시설로 금번 개정을 통해 기축시설에도 전기차충전기 설치의무를 부과하여 전기차사용자가 선호하는 주거지·생활거점에 전기차충전기 설치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구축·운영하는 전기차충전기를 보안과 업무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의무개방하도록 하여 전기차충전기 의무설치대상이 아닌 연립·다세대주택 거주자가 인근공공충전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행 법에서는 전기차충전기에 불법주차된 일반차량 등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권한을 단속조직과 역량이 부족한 광역지자체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단속대상도 의무설치된 충전기로 한정하고 있어 전기차사용자의 민원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단속 및 과태료 부과권한을 기초지자체로 변경하고, 단속대상도 모든 공용충전기로 확대하여 단속실효성을 높이고 전기차사용자의 충전불편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공유지내 수소충전소 구축시 임대료 감면한도를 확대(50% → 80%)하여 충전사업의 미흡한 경제성을 보완하고, 혁신도시 또는 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 1기이상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하여 수소충전소의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내에 수소충전소 이외에 수소생산시설, 출하설비 등 다양한 수소인프라 설치도 가능해져 수소충전소와 연계한 복합형태의 신사업 추진이 용이해 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친환경자동차법은 이르면 7월 중 공포될 예정으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하면서, “법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구매목표제 대상기업 및 의무비율, 기축시설 전기차충전기 의무설치비율 등 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관계부처·지자체 협의, 입법예고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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