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유도등 및 유도표지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 공포

피난구·통로유도등 설치개선 참고자료(자료제공=소방청)
피난구·통로유도등 설치개선 참고자료(자료제공=소방청)

소방청은 복잡·다양화된 현대 건축물의 내부구조 변화를 반영해, 위급상황 시 피난자가 신속하게 피난구를 찾도록 유도등 설치기준을 변경하는「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303)」일부개정안을 7월 8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유도등이 평면으로 벽에 설치돼 화재 시 급박하게 대피하는 경우 식별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피난 시 유도등을 정면으로 볼 수 있게 추가하거나(수직형), 입체형으로 설치하는 등 대피 중에도 유도등이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했다.(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또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공연장 등의 장소에는 3선식 유도등이 설치돼 평상시 꺼져 있다가 화재 시에 점등되는데, 일정 화염에도 기능을 유지하도록 배선에 내화·내열 성능을 포함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아울러 기존에는‘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를 피난구 유도등 설치대상에서 제외했으나‘대각선 길이가 15m 이내인 거실’로 변경해 민원 소지를 없애고 기준을 명확히 했다.

유도등 종류(자료제공=소방청)
유도등 종류(자료제공=소방청)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피난자의 동선과 시선 등 특성을 고려해 피난설비를 강화하고 기준을 명확히 하는 이번 개정으로, 화재 시 신속한 피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건축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