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지역건축사회는 4월 14일 각종 제도개선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고자 시흥시 건축과, 주택과, 도시환경위원회와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건축조례개정(안) 의견제시 및 건축안전센터와 업무협약에 관한 내용, 각종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의 주제로 건축과·주택과·도시환경위와 다양한 회의가 진행되었다.

도시환경위 성훈창의원은 '시흥지역건축사회를 위한 건축조례 개정에 적극적으로 힘쓰겠다' 고 밝히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는 뜻을 전달하였다.

시흥지역건축사회에서는 이성원 회장, 이남수 부회장, 김종래 감사가 참여하여 소규모로 각분야 간담회가 진행되었으며 향후 건축인허가 관련부서, 각종 위원회 등 시흥시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 등 시흥지역건축사회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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