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건축주 직접시공에 필요한 건설업 면허 불법대여 속에
국내 소규모 건축물의 시공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기술자 및 건설노동자들의 인력 관리가 소홀이 되고 있다.

요즘 국내 소규모 건축물의 공사현장에 안전사고 및 공사현장 주변으로부터 소음, 먼지, 차량의 통행, 보행자의 통행 등의 불편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소규모 건축물 시공에 투입되는 건설노동인력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넘어온 인력이다. 이는 형틀목공, 철근조립공 등의 인건비가 국내 건설노동인력보다 저렴하고 국내 건설노동의 기피 현상으로 인한 건설노동인력 부족현상 때문이라 생각된다. 건축물의 안전과 건설현장 안전 및 현장관리를 위해 소규모 건축물의 시공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기술자 및 건설노동자들의 건설교육이 필요 하지만 소규모 건축물의 건설업 면허 불법대여 속에 실제 투입되는 건설인력 관리의 부재로 소규모 건축물 시공에 투입되는 건설인력 인원 파악도 어려운 실정에 있다. 내진을 고려한 설계도면에 맞는 시공이 안 되고 있으며 계단 및 경사지붕 형틀을 제작할 수 있는 형틀 목공 또한 찾아 보기 힘들다. 내진설계에 맞는 철근가공 및 조립을 하여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설계자 및 감리자가 현장 관리자 역할까지 하고 있으며 지시가 아닌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규모 건축물 시공에 투입되는 건설 인력관리가 시급하며 이에 맞는 건설교육이 필요한 시점이 대두 되고 있다.

안전한 건축물과 양질의 건축물 생성을 위해 설계 및 감리에 대한 설계기준 및 감리기준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지만 이것 만으로는 부족하다. 건축물의 시공에 필요한 시공방법이 기록된 시방서와 상세설계도면이 있지만 건설업 면허 불법대여 후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주 직접시공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기술자 및 건설노동자들 인력관리와 교육의 부재로 설계도면과 시방서 보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오로지 과거의 작은 현장 경험만으로 시공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건축주 직접시공이 가능하도록 건설업 등록기준 완화를 통하여 건설업 등록을 쉽게 하도록 하여 시공에 참여하는 건설기술자 및 건설노동자들의 인력관리를 함으로 시공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의 시공 부터 분양 또는 임대 사업을 건축주가 직접 할 수 있도록 건설업 등록기준 세분화를 통한 건설기술자 인력 확보기준 및 자본금 기준의 완화가 필요하다.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의 시공에 참여하는 모든 건설인력의 관리와 더불어 교육을 받은 후 시공에 참여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건축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건축물의 시공은 자격이 없는 건축주는 시공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그 자격 기준인 건설업 등록을 세분화 하여 소규모 건축물 시공을 위해 건설업 등록을 하게 하므로 시공분야 건축 관계자로서의 책임관계를 명백히 할 수 있고 과거의 IMF때 직업을 바꾸고 서류만으로 복귀한 건설인력을 실제 현장으로 복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소규모 건축물 시공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인력 관리와 교육을 실시 하므로 건축물의 안전사고 및 주변의 불편민원 발생에 대한 예방이 될 것이며 안전한 건축물과 불법이 없는 양질의 건축물이 생성 될 것이라 예상 할 수 있다. 또한 모든 건축물 시공이 제도권 안에서 시공이 되므로 사회적 문제점인 건설업 면허 불법대여가 감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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