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지역건축사회와 토목측량협회, 양주시 산지지역개발행위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철회 촉구(자료제공=양주지역건축사회)
양주지역건축사회와 토목측량협회, 양주시 산지지역개발행위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철회 촉구(자료제공=양주지역건축사회)

양주지역건축사회와 토목측량협회는 26일 양주시청 앞에서 경기도 난개발 지침과 관련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경기도 파주시, 가평군과 같은 산지 비율이 높은 시군에서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시군에 시달된 재해 예방 및 산림환경 보전을 위한 ‘경기도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지침(이하 지침)’이 과도해 지역발전 저해와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보류하고 있는 상황인데, 양주시는 도내에서 가장 먼저 개정(안) 시행을 단행하고 있다며 이를 철회하기를 촉구했다.

양주시는 지난 3월 5일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26일까지 의견청취 기간을 가졌다. 재해예방 측면에서 산지지역 개발행위의 명확한 기준 수립을 위해 산지지역 개발행위허가 시 경사도, 표고 등 기준 신설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도·지방도·시도의 표고(해발고)는 보통 100m~120m인데 양주시는 조례개정을 통해 마을에서 도로와 높이가 같거나 조금 높은 임야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이게 된다. 양주시 읍·면별 개발제한 표고 높이는 은현면 111m 이하, 양주2동 112m 이하, 회천3동 107m 이하 등으로 입법예고 되었다.

산지관리법상 허용경사도를 현행 20도 이하에서 18도 이하로 강화하면, 산지는 계곡 등 굴곡이 있기 때문에 평균경사도 18도가 되려면 15~16도이어야 한다. 그러면 양주시에서는 얕은 언덕같은 동산이 아니면 일체 개발이 불가해 사유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비탈면의 높이를 6m 이하로 강화하고, 옹벽은 3m 이상 금지하고 2단만, 옹벽간 거리는 3m 이격하는 등 강화된 지침을 제시했다. 하지만 두 단체는 대지를 좀 더넓게 사용하기 위해 옹벽 6m 설치에 소단, 옹벽저판, 배수로 설치로 7m 폭이 필요하면 차라리 떼식재 비탈면으로 마감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2단옹벽은 1단옹벽 뒷채움이 충분히 다져질 수 없어 위에 올린 무거운 2단옹벽은 장마 등 우기시 잘 무너져 산림청도 포기한 정책인데 재해예방을 이유로 기술적 근거도 없이 고집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농업용시설과 개발부지 1천㎡ 미만의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은 기존 현황도로가 노폭 4m에 미달되어도 가능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이런 시설도 50~100m에 1개소씩 대피소를 설치해야하고, 노폭 4m에 미달되는 마을은 단독주택과 농업용시설도 어려우며, 이외 공장부지 등 5천㎡ 이하는 무조건 4m 이상 노폭, 5천㎡ 이상은 6m 이상 확보 없이는 개발행위가 불가해 주민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했다.

이날 두 단체 관계자는 양주시의회 정덕영 의장을 만나 해당 조례에 대해 반대를 촉구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시의장은 ”입법예고를 보류하고, 적극적으로 시민의 재산권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함께 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양주지역건축사회와 토목측량협회는 이번 입법예고는 현실에 맞지 않은 주먹구구식 규제만 강화한 것으로 재해예방을 위해서 공사감리를 강화하는 등의 대안을 찾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건축사회와 23개 지역건축사회장단에서도 지역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경기도의 과도한 규제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대안 제시와 반대 의견 피력에 동참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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