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진단 결과보고서 적정성 평가 담당 … 1월15일까지 서류 접수
건축, 교량, 터널, 수리, 항만 분야 경력 10년 이상 전문가 대상

국토안전관리원 전경(자료제공=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 전경(자료제공=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진단 결과보고서의 적정성을 평가할 제10기 평가위원들을 오는 15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 대상은 건축, 교량, 터널, 수리, 항만 등 5개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전문가이며, 최근 3년 사이에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체에 재직한 사람은 제외된다. 평가위원은 국토안전관리원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무작위 추천된 외부위원과 국토안전관리원 내부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위촉될 예정이다.

위촉된 평가위원들은 올해 1분기부터 2년 동안 각 분야별 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진단 결과보고서의 적정성을 평가하게 된다.

평가위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국토안전관리원 시설안전평가실(031-910-4156, 055-771-835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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