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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건축사회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엌·거실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숙사 형태의 주거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중 기숙사에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임대하는 임대형기숙사를 추가하는 한편,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숙사의 공간 구성과 규모 등에 관한 기준의 근거를 마련하고, 기숙사가 투기의 방편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구분소유된 개별 실(室)은 기숙사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