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편집. 2024-04-26 17:01 (금)

본문영역

법제위원회

제목

[행정예고]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예고기간 : 2023-02-13 ~ 2023-03-06]

닉네임
경기도건축사회
등록일
2023-02-15 13:12:46
조회수
254
첨부파일
 건축_설계공모_운영지침_일부개정안(개정문_및_대비표).pdf (276464 Byte)  /   건축법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pdf (137110 Byte)  /   건축_설계공모_운영지침_일부개정안_행정예고_공고안.pdf (166562 Byte)
1. 개정이유
공공건축물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 연결되어 지역의 자부심을 형성하는 정책자산으로, 좋은 설계자 선정을 위해 설계품질로 경
쟁하는 설계공모 제도가 지속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비 1억원 이상 공공건축사업으로 설계공모 의무적용 확대(‘20.1) 
우리부는 설계공모 방식,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 심사절차 등을 규정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고시·운영 중(‘14.6~)으로, 그간 국회, 조달청, 지자체, LH 등으로부터 공정한 설계공모 제도의 정착 및 운영을 위해 제도개선 요구 등에 따라 공모절차의 투명성?공정성 강
화 등을 위해 본 지침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사위원 명단 공개 시점 일부 조정(안 제5조 및 제12조)
나. 설계공모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안 제12조 및 제13조)
* 실시간 공개, 심사총량제, 위원장 호선 및 제척기준 정비 등
다. 설계공모 정의 및 계약 관련 근거 명확화(안 제2조 및 제41조)
라. 그 외 자구수정
* 제출도서 기준 완화, 입상작의 보상 및 취소 기준 정비 등
작성일:2023-02-15 13:12:46 14.47.10.9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게시물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최신순 추천순  욕설,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