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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위원회

제목

[행정예고]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예고기간 : 2023-02-13 ~ 2023-03-06]

닉네임
경기도건축사회
등록일
2023-02-15 13:10:11
조회수
405
첨부파일
 건설엔지니어링_대가_등에_관한_기준_개정안(행정예고문).pdf (66148 Byte)  /   건설엔지니어링_대가_등에_관한_기준(고시)_일부개정안.pdf (554984 Byte)
1. 개정이유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중 직접경비 정산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세부적인 직접경비 산출 및 정산방법 등을 마련하여 보다 내실있는 건설사업관리 제도를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중 직접경비 정산 근거 마련(제11조)
  ○ 직접경비에 대한 정산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직접경비 범위내에서는 세부 비목별 예산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나. 세부적인 직접경비 산출 및 정산방법 마련(별표2)
  ○ 차량운행비 등 직접경비 산출방법과 비목별 세부 정산방법 마련
작성일:2023-02-15 13:10:11 14.47.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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