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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건축사회
1. 개정이유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중 직접경비 정산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세부적인 직접경비 산출 및 정산방법 등을 마련하여 보다 내실있는 건설사업관리 제도를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중 직접경비 정산 근거 마련(제11조)
○ 직접경비에 대한 정산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직접경비 범위내에서는 세부 비목별 예산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나. 세부적인 직접경비 산출 및 정산방법 마련(별표2)
○ 차량운행비 등 직접경비 산출방법과 비목별 세부 정산방법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