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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위원회

제목

[행정예고]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예고기간 : 2023-02-13 ~ 2023-03-06]

닉네임
경기도건축사회
등록일
2023-02-15 13:03:11
조회수
153
첨부파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개정안(행정예고문).pdf (67404 Byte)  /   건설엔지니어링_대가_등에_관한_기준_개정안(행정예고문).pdf (66148 Byte)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고시)_일부개정안.pdf (155566 Byte)  /   건설엔지니어링_대가_등에_관한_기준(고시)_일부개정안.pdf (554984 Byte)
1. 개정이유
 
 ‘시공 전 건설사업관리’는 과업 및 업무유형이 ‘설계 건설사업관리’ 보다 난이도가 낮음에도 건설기술인 업무중첩 기준을 높게 운영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보다 내실있는 건설사업관리 제도를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공 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업무중첩 기준 완화(별표2 - 부표2)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1 ~ 3건 중복 불가 → 3 ~ 5건 중복 불가토록 완화
작성일:2023-02-15 13:03:11 14.47.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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