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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건축사회
1. 개정이유
‘시공 전 건설사업관리’는 과업 및 업무유형이 ‘설계 건설사업관리’ 보다 난이도가 낮음에도 건설기술인 업무중첩 기준을 높게 운영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보다 내실있는 건설사업관리 제도를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공 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업무중첩 기준 완화(별표2 - 부표2)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1 ~ 3건 중복 불가 → 3 ~ 5건 중복 불가토록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