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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위원회

제목

[훈령예규고시]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닉네임
경기도건축사회
등록일
2023-01-09 11:07:10
조회수
360
첨부파일
 건축자재등_품질인정_및_관리기준_일부개정안.pdf (169951 Byte)
1. 개정이유
 이천 물류창고 화재('20.4.) 등 대형 화재사고를 계기로 샌드위치 패널 및 외벽 마감재 등 건축자재에 실물모형 시험 도입 등 성능기준을 강화하였으나, 샌드위치 패널과 달리 외벽 마감재의 경우 고시 시행 전에 건축물 허가 또는 신고 등을 신청한 건축물에 대한 별도의 경과조치가 없으므로 자재별 형평성을 고려하고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외벽 마감재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할 필요
 
 
2. 주요내용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마감재료 또는 단열재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4호 시행일인 2022년 2월 11일 전에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의 신청 및 건축신고 또는 용도변경 허가의 신청을 한 건축물에 적용하는 마감재료 중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마감 재료(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는 포함하지 않는다) 또는 단열재에 대하여 경과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함임
작성일:2023-01-09 11:07:10 14.47.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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