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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위원회

제목

[법령]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2. 8. 4.] [국토교통부령 제1139호, 2022. 8. 4., 일부개정]

닉네임
경기도건축사회
등록일
2022-08-05 09:23:44
조회수
139
첨부파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65024 Byte)  /   건축물의_범죄예방_설계_가이드라인_폐지_고시안.pdf (83529 Byte)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신구조문대비표).hwp (22528 Byte)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파트 등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검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장관에게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법률 제18834호, 2022. 2. 3. 공포, 8. 4. 시행)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2851호, 2022. 8. 4. 공포, 8. 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검사기관 지정신청서의 서식을 마련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작성일:2022-08-05 09:23:44 14.47.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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