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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위원회

제목

[훈령예규고시]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령안 [시행 2022. 8. 4][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46호]

닉네임
경기도건축사회
등록일
2022-08-05 09:19:53
조회수
255
첨부파일
 건축물_해체계획서의_작성_및_감리업무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령안 (1).hwp (121344 Byte)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65024 Byte)  /   건축물_해체계획서의_작성_및_감리업무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령안.pdf (316127 Byte)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신구조문대비표).hwp (22528 Byte)

1. 개정이유

  건축물의 해체공사 안전강화를 위해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824호, 2022. 2. 3. 공포, 2022. 8. 4.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 해체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준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감리자 교육, 감리대가기준, 해체작업순서 등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해체감리자 등 용어의 정의 명확화 및 인용조항 수정(안 제2조)

   해체감리자의 정의를 지정을 받고 계약을 체결하여 해체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명시하고 법률 인용조항 수정

나. 기준 적용범위를 해체신고 대상까지 확대(안 제3조)

   해체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해체계획서의 전문가 검토를 받도록 하였으므로 해체신고의 경우에도 해당 고시가 적용됨을 명시

다. 해체공사 감리자 보수교육 교과내용 및 이수기준 마련(안 제22조 및 별표1, 별표1의2)

   해체공사 감리자 신규교육의 평가과목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신규교육이 당초 16시간에서 35시간으로 강화된 점을 고려하여 보수교육도 14시간으로 강화하고 보수교육 교과내용을 규정함. 또한, 감리자 교육의 이수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라. 감리대가기준 명확화(안 제23조 및 별표2)

   감리대가기준인 해체공사비에 대한 요율방식과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세부사항을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국무조정실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작성일:2022-08-05 09:19:53 14.47.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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