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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건축사회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마감재료 설치공사를 감리하는 경우 건축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이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1941호, 2021. 8. 10. 공포, 2022. 2. 11. 시행)됨에 따라 건축사보를 배치해야 하는 경우를 공장, 창고시설 등에서 난연재료가 아닌 단열재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단열재가 외기(外氣)에 노출되는 경우로 정하는 한편,
공사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로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 강판과 심재(心材)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를 사용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