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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건축사회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장, 창고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의 마감재료 설치공사를 감리하는 공사감리자는 건축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공사현장에 배치하도록 하고,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모든 공장 및 창고시설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공사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해야 하는 대피공간을 대체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의 기준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술안전성을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기술검토를 미리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