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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위원회

제목

[입법예고]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예고기간 2022-01-14 ~ 2022-02-23)

닉네임
경기도건축사회
등록일
2022-01-17 14:14:16
조회수
362
첨부파일
 건축물의_피난_방화구조_등의_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 (17408 Byte)  /   건축물의_피난_방화구조_등의_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hwp (15360 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26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이천 물류센터 화재(’21.6월)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물류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8508호, 2021. 10. 19. 공포, 2022. 4. 20. 시행)됨에 따라, 방화구획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받은 창고시설은 소방법령에 따른 소방시설을 별도로 설치토록 하는 한편,

  아파트 대피공간의 대체시설로 인정되는 시설 중 발코니 바닥에 설치하는 하향식 피난구의 범위에 승강식피난기를 추가하여 고령자,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피난 용이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하향식 피난구에 승강식피난기 추가(안 제14조제4항)

  아파트 대피공간의 대체시설로 인정되는 시설 중 발코니 바닥에 설치하는 하향식 피난구의 범위에 승강식피난기를 추가

나. 방화구획을 완화하여 적용한 창고시설에 대한 보완조치(안 제14조제6항 신설)

  불가피하게 방화구획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받은 창고시설은 소방법령에 따른 소방시설을 별도로 설치

작성일:2022-01-17 14:14:16 14.47.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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