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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25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이천 물류센터 화재(’21.6월)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물류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을 보완하는 내용의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8508호, 2021. 10. 19. 공포, 2022. 4. 20. 시행)됨에 따라, 방화구획 기준 완화대상에서 물품의 보관시설은 제외하며, 불가피하게 방화구획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받은 창고시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보완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여 화재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화구획 기준 완화대상 변경 및 별도의 보완조치(안 제46조)
방화구획 기준 완화대상에서 물품의 보관시설은 제외하며, 불가피하게 방화구획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받은 창고시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보완조치를 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