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편집. 2024-04-26 17:01 (금)

본문영역

법제위원회

제목

[훈령예규고시]한국건축규정 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466호]

닉네임
경기도건축사회
등록일
2022-01-04 13:57:22
조회수
227
첨부파일
 한국건축규정_제정(안)_(행정예고_결과반영).hwp (112640 Byte)  /   (대안)_건축물관리법_일부개정법률안(15건).hwp (55808 Byte)  /   (대안)_건축물관리법_일부개정법률안(15건).pdf (282417 Byte)

1. 제정이유

  현재 건축허가 시 검토해야할 법률은 「건축법」외에도 「소방법」, 「주차장법」 등 약 200여개 이상 존재하여 건축허가 소요기간이 장기화되고 일부 법령 검토가 누락되는 경우 발생하고 있어 건축물 관련 규정을 종합 안내하기 위하여 ‘국민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20.10.15, 국정현안점검회의) 후속조치로 한국건축규정 마련을 추진함

 

2. 주요내용

가. 한국건축규정(안 제2조 및 별표1)

  건축허가 관련 법을 건축허가 시 의제하는 법률, 건축허가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법률, 추가 확인이 필요한 법률로 구분하여 규정

나. 한국건축규정 적용방법(안 제3조)

  한국건축규정은 공고 시점에 기초한 것으로 실제 건축허가 시에는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에 공고된 사항을 검토하도록 규정

작성일:2022-01-04 13:57:22 14.47.10.73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게시물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최신순 추천순  욕설,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