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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위원회

제목

[훈령예규고시]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개정

닉네임
경기도건축사회
등록일
2022-01-04 09:07:26
조회수
174
첨부파일
 (개정안)_건축물_해체계획서의_작성_및_감리업무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hwp (25088 Byte)  /   한국건축규정_제정(안)_(행정예고_결과반영).hwp (112640 Byte)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1 - 1539호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80호, 2020.5.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21.8.10)」 후속 조치로 해체계획서 작성항목을 명확화하고, 해체공사 감리자 교과 내용을 확대하는 한편, 공사감리일지 기록방법을 명확화하는 등 제도 미비점을 보완하여 해체공사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체 대상 건축물 주변의 사전조사 사항을 명확화하고, 조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안전조치 사항을 해체계획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는 등 해체계획서 작성 항목 명확화(안 제5조, 제11조, 제17조)
 나. 해체공사 감리일지를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기록하도록 구체적인 방법 명시(안 제33조) 
 다. 해체공사 감리자 교육시간을 현행 16시간에서 35시간으로 확대(안 별표1)
작성일:2022-01-04 09:07:26 14.47.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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