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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위원회

제목

[법령]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2. 4.] [법률 제18219호, 2021. 6. 8., 일부개정]

닉네임
경기도건축사회
등록일
2021-12-06 11:27:04
조회수
107
첨부파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_개정문개정이유 (1).hwp (167656 Byte)  /   2113702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16896 Byte)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등을 하는 도시공원ㆍ공원시설이나 신축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신축하는 시설 중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인증 의무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다수의 인증기관이 존재하고 인증 건수 역시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인증업무의 관리ㆍ지원 등을 위하여 인증운영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고, 인증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증을 받는 시설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증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인증운영기관의 설치 근거 및 인증 활성화를 위한 수수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뿐 아니라 전부 개축, 별동 증축, 재축하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는 등 의무인증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의무인증시설의 시설주는 인증 유효기간 만료 전 의무적으로 유효기간 연장을 받도록 함(제10조의2제3항).

 나. 인증기관 관리ㆍ지원, 인증 관련 연구ㆍ개발 및 기술 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가 인증운영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10 신설).

 다. 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의무인증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인증을 신청할 경우 인증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10조의11 신설).

<법제처 제공>

작성일:2021-12-06 11:27:04 14.47.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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