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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건축사회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시설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지정ㆍ인증 또는 설치하는 도시공원 등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추가함으로써 해당 시설에 대한 장애인 등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되,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인증을 받은 시설이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예비인증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