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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위원회

제목

[법령]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2. 4.] [법률 제16739호, 2019. 12. 3., 일부개정]

닉네임
경기도건축사회
등록일
2021-12-06 11:25:43
조회수
98
첨부파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_개정문개정이유.hwp (167625 Byte)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시설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지정ㆍ인증 또는 설치하는 도시공원 등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추가함으로써 해당 시설에 대한 장애인 등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되,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인증을 받은 시설이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예비인증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작성일:2021-12-06 11:25:43 14.47.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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