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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위원회

제목

[법령]건설공사 합산벌점 시행에 따른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 알림

닉네임
경기도건축사회
등록일
2022-12-29 11:47:47
조회수
279
첨부파일
 [본문] 건설공사 합산벌점 시행에 따른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 알림.pdf (112698 Byte)  /   [본문] 건설공사 합산벌점 시행에 따른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 알림.pdf (112698 Byte)  /   붙임 1. 합산벌점 산정 등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pdf (82169 Byte)  /   붙임 1. 합산벌점 산정 등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pdf (82169 Byte)  /   붙임 2. 부실벌점 매뉴얼.pdf (809647 Byte)  /   붙임 2. 부실벌점 매뉴얼.pdf (809676 Byte)

1.「건설기술 진흥법」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에 따른 벌점 부과 등)에 따른

   건설공사 벌점제도 관련입니다.

 

2. 우리부는 벌점제도를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자 '20.11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8에 따른 벌점 산정식을 누계평균방식에서

  경감기준이 반영된 합산방식으로 변경·개정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시행일('23.1.1~)을 앞두고 합산방식에 따른 벌점 산정 및 발주청 등의 유의사항과 기 배포('22.4.5)한 벌점제도 매뉴얼을 첨부하오

  니, 발주청 등 유관 기관은 합산벌점이 산정·공개('23.3.1~)되면 발주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적용하는 등 변경된 제도가 차질없

  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속·산하기관에 대해서도 관련 내용 전파 

 

4. 또한, 관련 협회·단체도 회원사 등이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시 적용되는 합산벌점에 관한 사항을 잘 알수 있도록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

  니다.

 

붙임 1. 합산벌점 산정 등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 1부.

      2. 불실벌점 매뉴얼 1부.  끝.

작성일:2022-12-29 11:47:47 14.47.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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