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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위원회

제목

[입법예고]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예고기간 : 2022-12-22 ~ 2023-02-02]

닉네임
경기도건축사회
등록일
2022-12-29 11:38:46
조회수
154
첨부파일
 건축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및_신규대조표.hwpx (140056 Byte)  /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및_신구대조표.hwpx (23981 Byte)  /   건축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입법예고_V00.hwp (27136 Byte)  /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pdf (177511 Byte)
1. 개정 이유
  가. 신에너지인 풍력을 이용하는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바람으로 인한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와 내풍설계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함
  나. 3층 이상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 구조 및 피난안전 확인서류 등을 제출하면 관련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다. 광역시·도 및 인구 50만명 이상 시··구뿐만 아니라 건축허가 면적(직전 5개년 동안의 연평균 건축허가 면적을 말한다) 또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상위 3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인구 50만명 미만 시·군·구에 대하여도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건축법」이 개정(2022. 6. 10. 개정, 2023. 6. 11.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요건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라. 지역건축안전센터에 전문인력 중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또는 건축구조 분야 고급기술인 이상)를 반드시 각각 1명 이상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구조기술사(또는 건축구조 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의 수가 적어 시·군·구에서 필수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바 지자체별 기술사 인력 현황과 업무 전문성 차이 등을 고려하여 필수 전문인력의 범위를 확대하여 전문성을 다양화하고자 함
  마.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 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방법을 간소화 하여 국민 불편 해소
 
2. 주요 내용
 가.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풍력을 이용하는 발전설비를 설치 하고자 하는 경우는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와 내풍설계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함 (안 제41조제1항, 별지 제30호 및 제30호의3서식 개정)
 나. 3층 이상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 구조 및 피난안전 확인서류 등을 제출하면 관련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신설, 별지 제8호서식 개정 및 제8호의2서식 신설)
 다. 건축허가면적 또는 노후건축물 비율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대상 구체화 (안 제43조의2제8항)
 라.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배치해야 하는 필수 전문인력을 확대 (안 제43조의2제5항)
 마.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 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방법을 간소화 함 (안 제38조의4 및 별지 제27호의4서식 개정)
작성일:2022-12-29 11:38:46 14.47.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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