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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위원회

제목

[법령][의안발의] [2118863]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등10인) [제안일자 : 2022-12-09]

닉네임
경기도건축사회
등록일
2022-12-29 10:12:44
조회수
54
첨부파일
 2118863 의사국 의안과 의안원문.hwp (41472 Byte)  /   건축자재등_품질인정_및_관리기준_일부개정_행정예고문.pdf (143722 Byte)  /   건축자재등_품질인정_및_관리기준_일부개정령안(신구조문대비표).hwp (27136 Byte)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6년「형법」이 개정(2018.1.7. 시행)됨에 따라 집행유예의 요건이 완화되어 징역·금고의 형뿐만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집행을 유예할 수 있게 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개정 「형법」의 시행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건축사 자격취득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반면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건축사 자격취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건축사 자격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호).
작성일:2022-12-29 10:12:44 14.47.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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