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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위원회

제목

[법령]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2. 1.] [대통령령 제33005호, 2022. 11. 29.,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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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건축사회 관리자
등록일
2022-12-02 09:14:51
조회수
283
첨부파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3005호)(20221201).hwp (262989 Byte)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hwp (187729 Byte)

[제정]

◇ 주요내용

  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내용 및 절차 규정(제3조부터 제5조까지)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화재발생 현황에 관한 사항, 화재예방정책의 여건변화에 관한 사항, 계절별ㆍ소방대상물별 화재예방대책의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2) 소방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각각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통보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지사는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화재예방 관련 통계의 세부항목 및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6조)

    소방청장은 소방대상물의 현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실태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다. 화재안전조사의 항목, 방법 및 절차의 정비(제7조 및 제8조)

    1) 화재안전조사의 항목으로 화재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 및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 및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2) 효율적인 화재안전조사와 화재안전조사로 인한 불편 최소화를 위해 화재안전조사의 목적에 따라 종합조사 외에 화재안전조사 항목 중 일부를 확인하는 부분조사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소방청장 등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에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7일 이상 공개하도록 함.

 

  라. 화재안전영향평가 기준 마련 및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의 구성(제21조 및 제22조)

    1) 소방청장은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령이나 정책의 화재위험 유발요인, 법령이나 정책이 소방대상물의 이용자 특성, 화재피해에 미치는 영향 등이 포함된 화재안전영향평가의 기준을 정하도록 함.

    2)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는 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에서 화재안전 관련 법령이나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지명된 사람 및 한국소방안전원ㆍ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에서 화재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된 사람 등으로 구성하도록 함.

 

  마.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대상 및 방법 마련(제24조)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의 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등으로 하고, 소방청장 등이 소방시설의 설치 및 안전점검, 소방용품의 제공, 전기ㆍ가스 등 화재위험 설비의 점검 및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바.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마련(제34조)

    복합건축물 등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소유권, 관리권, 점유권에 따라 각각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되,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하나의 화재 수신기 및 소화펌프가 설치된 경우 등에는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리의 권원을 조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함.

 

  사.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대상 및 절차 마련(제43조, 제44조 및 별표 7)

    1)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대상물로서 화재예방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을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시설, 철도시설 중 역 시설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철도시설과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 시설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시철도시설 등으로 정함.

    2) 화재예방안전진단의 결과를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및 불량의 안전등급으로 구분하고,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이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안전등급이 우수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6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 양호 또는 보통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 미흡 또는 불량인 경우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4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에 그 다음의 화재예방안전을 받도록 하는 등 실시 절차를 규정함.

 

아.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지정기준 마련(제46조 및 별표 8)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전문인력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과 장비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마련하고, 소방기술사 1명, 소방시설관리사 1명, 전기안전기술사ㆍ화공안전기술사ㆍ가스기술사ㆍ위험물기능장ㆍ건축사 중 1명을 각각 두도록 하며, 화재예방안전진단과 관련된 소방ㆍ전기ㆍ가스ㆍ위험물ㆍ건축 분야의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등 지정기준을 정함.

<법제처 제공>

작성일:2022-12-02 09:14:51 14.47.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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